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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교육훈련촉진법, 특성화고 현장실습생 두번 울린다

사업장, 표준협약 체결하면 처벌 조항 미미 / 임금·수당 미지급 등 업주 도덕적 해이 불러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직업교육훈련촉진법’이 근무한 만큼의 정당한 임금을 받지 못한 특성화고 현장실습생들을 두 번 울리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현장실습계약을 미체결한 사업장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는 반면, 정작 체결한 표준협약을 지키지 않는 사업장은 처벌받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일각에서는 이동통신업체 전주고객센터에서 현장실습 도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여고생 홍모 양과 같은 제2의 홍 양 사태를 막기 위해 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2월 3일 개정된 직업교육훈련촉진법(이하 직촉법)은 특성화고 현장실습의 근거가 되는 법으로 현장실습 운영기준과 산업체의 선정, 현장지도, 평가결과 공개 등 총 27개 조항으로 구성됐다.

 

이 법 제26조는 ‘현장실습 시간을 초과하거나 야간 및 휴일에 현장실습을 실시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직촉법에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는 현장실습을 시키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다.

 

또 제27조에는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할 때 표준협약서를 사용하지 아니한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그러나 직촉법에서는 법 위반 사업체에 벌금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조항은 단 2개에 그쳐 임금 미지급 등의 부당행위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서는 현장실습생과 표준협약서를 체결한 뒤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근무만 시키지 않으면 어떤 부당행위도 직촉법상으로는 처벌받지 않아 사업체들도 임금·수당 미지급과 낮은 복리후생 등 도덕적 해이의 유혹에 쉽게 빠질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교육부가 밝힌 ‘현장실습 실태점검 결과’에서 적발된 임금 미지급 27건도 현 제도상 처벌은 불가하다.

 

이장우 노무사는 “숨진 홍 양의 경우처럼 표준협약서보다 불리한 근로계약서를 체결한 뒤 임금을 적게 지급해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 “직촉법이 오히려 어린 학생들의 노동력 착취를 불러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성엽 위원장(정읍·고창, 국민의당)은 “현재 국회 교문위에서는 차제에 문제가 많은 현장실습 제도를 없애거나, 두더라도 전반적인 개선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며 “최근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특성화고 현장실습생들의 임금 체불 문제도 적지 않은 만큼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교육부 직업교육정책과 관계자는 “직촉법이 근로기준법과 같은 모든 근로조건에서 보호장치가 충분히 마련돼 있지 못한 점을 공감한다”며 “필요하다면 논의를 거쳐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죽음으로 내몬 현장실습제도 ② 회사 1년도 못 다니는 감정노동자] 실적 강요·근로자 경시 못견뎌 퇴사
남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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