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이 벼농사에 종사하는 농민들을 대상으로 재해보험 가입을 유도해 달라고 관내 이장들을 대상으로 적극 홍보에 나섰다. 군에 따르면 벼를 품목으로 하는 농업재해보험 가입 권유는 기후변화로 예측이 불가능한 자연재해에 대비하고 농업인들의 경영 안정을 꾀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군은 가입 홍보를 위한 순회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순회 교육은 부귀면을 시작으로 11개 읍면 모두 실시된다.
벼 품목을 대상으로 농업재해보험에 가입할 경우 우박이나 호우 같은 자연재해나 조수해 또는 화재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주계약이 보장된다. 뿐만 아니다. 도열병, 흰잎마름병, 줄무늬마름병, 벼멸구 등 4대 병해충 손해도 특약할 수 있다.
보험에 가입하려면 보험료의 20%만 부담하면 된다. 보험료의 80%(국비 50%, 지방비 30%)는 보조 받는다.
가입 자격은 벼 재배면적 4,000㎡ 이상인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다. 가입은 지역농협에서 할 수 있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