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지난 25일 제2차 구제계정운용위원회를 열고 ‘가습기 살균제 피해 특별구제를 위한 전문위원회’구성을 심의·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세퓨처럼 가해기업이 부도가 나거나 공공장소에서 노출 등으로 원인자를 알 수 없을 때 피해자가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전문위원회를 구성해 지원 요건과 수준을 논의하기로 했다.
다만 이번 2차 위원회에서는 위원 간 이견으로 정부 구제대상에서 제외된 판정자에 대한 심사계획은 의결하지 못했다. 이 심의는 전문위원회를 구성한 뒤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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