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규모 확대·경쟁력 강화 / 28일 조합원 찬반 투표 실시
두 농협의 합병은 자산 규모를 늘려 소규모 경영의 한계를 극복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성수농협은 오래 전부터 자산규모가 전국 최하위로 평가되면서 2009년도부터 합병 권고를 받아왔다.
계약이 체결됨에 따라 두 농협은 오는 28일 합병 승인을 위한 조합원 찬반 투표를 각각 실시한다. 승인투표에서 두 조합 모두 찬성을 얻어야 합병이 가능하다. 어느 한 쪽 농협에서라도 조합원들로부터 승인을 얻지 못하면 합병은 무산된다. 승인투표를 통과하면 새 농협은 2018년 3월 31일까지 정관변경 등 필요한 절차를 마치고 합병 인가를 신청할 예정이다.
계약서에 따르면 두 농협이 합병될 경우 새로운 명칭은 ‘백운농업협동조합’이 된다. 백운농협은 주사무소, 성수농협은 지사무소가 된다. 합병 후 임원은 상임조합장 1인, 비상임이사 7인, 비상임감사 2인으로 하며, 대의원 수는 70인(백운 38, 성수 32)으로 하기로 했다.
이날 백운농협 신용빈 조합장은 ‘성수’라는 명칭이 빠진 것을 섭섭해 하는 성수농협 참석자들에게 “섭섭해 하지 말라”는 취지의 말로 위로를 건넸다.
체결식을 지켜 본 농협중앙회 조인갑 전북본부장은 “소규모 농협의 합병은 농촌의 고령화가 심화되다 보니까 발생하는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며 “본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지원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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