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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사학 서남대 결국 문 닫는다

교육부, 학교폐쇄·법인해산 명령 행정예고 / 12월 중순께 폐쇄명령·학생모집 정지 조치

설립자의 교비 횡령과 교직원 임금 체불·부실한 학사관리 등으로 몸살을 앓아 온 서남대에 대해 교육부가 폐교 방침을 확정했다.

 

교육부는 17일 서남대에 대한 학교폐쇄 방침을 확정하고, 이에 따른 후속 절차로 12월 7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또 서남대 외에 운영하는 학교가 없는 학교법인 서남학원에 대한 법인 해산명령도 함께 행정예고했다.

 

서남대는 지난 2012년 사안 감사와 올 특별조사에서 설립자 이홍하 전 이사장의 교비 333억 원 횡령 사실과 교직원 급여 156억 원 체불 등 회계 및 학사관리 부당사례 31건이 적발돼 교육부로부터 3차례에 걸쳐 시정명령 및 대학폐쇄 계고를 받았다.

 

교육부는 서남대가 시정요구 사항 40건 중 17건을 이행하지 못했고, 제3의 재정기여자 영입을 통한 정상화 방안도 불투명해 폐쇄 절차를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남대는 2015년 교육부의 대학구조개혁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아 상시컨설팅 대학으로 지정됐으나 재정기여 방안을 마련하지 못해 퇴출 위기에 몰렸다. 또 최근 3년 전부터는 교직원 체불임금이 증가해 미지급 임금이 190억 원에 이르면서 올 3월 이후 교원 36명과 직원 5명이 대학을 이탈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각종 행·재정지원 제재 등으로 2013년 2070명이던 학생 수가 현재 1305명으로 줄었고, 올해 신입생 충원율과 재학생 등록률도 각각 33.9%와 28.2%에 그쳤다.

 

교육부는 서남대에 대해 다음 달 7일까지 대학 폐쇄명령 행정예고를 거친 후 법인 및 대학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청문 절차를 진행한다. 이어 12월 중순께 최종적으로 대학폐쇄 명령 및 법인해산 명령을 내리고, 2018학년도 학생모집 정지 조치를 할 예정이다. 서남대 학생들에 대한 특별 편입학 절차는 내년 2월 말 이전까지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대학 폐쇄 시점은 내년 2월 28일이다.

 

서남대 폐쇄 방침에 따라 의대 정원(49명) 조정 문제도 관심이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보건복지부와 조속한 협의를 거쳐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서남대가 이르면 내년 2월 폐쇄될 수 있음을 고려해 2018학년도 대입 수시 및 정시모집에서 지원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수험생들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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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표 kimjp@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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