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대형극장 교복 착용·학생증 지참해야 할인 혜택 / 도내 학업 중단 증가세…'청소년증'으로 일원화해야
국내 대형 영화관의 청소년 요금제 할인 방식을 두고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학생임을 확인하기 위해서” 교복 입은 모습을 보이게 하거나, 학생증 제시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해당 영화관 측은 ‘성인과 청소년을 구별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일부 청소년들은 ‘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은 청소년도 아니냐’며 반발하고 있다.
22일 전주 ‘영화의 거리’에 있는 주요 영화관을 둘러본 결과 A영화관은 청소년요금제를 두고, 성인대비 1000~2000원 할인했다. 그런데, 영화관 벽면에는 ‘청소년 요금 적용은 교복 착용 및 학생증 지참 시에만 가능합니다’라는 안내사항이 붙어 있었다. 청소년 요금의 해당 기준은 만 13~18세의 중학생과 고등학생으로 제한하고 있다. 예매 시 청소년 확인을 위해 반드시 증빙서류가 필요했다. A영화관은 홈페이지에서도 청소년 요금 할인을 위해 학생증과 교복을 입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었다. 영화관 관계자는 “성인이 청소년 요금을 내고 입장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라 답변했다. 반면, 또 다른 대형 영화관 2곳은 청소년 나이가 확인되면 할인을 적용하고 있다.
이처럼 청소년을 학생으로만 규정짓는 방식을 두고, ‘학교 밖 청소년’ 차별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고등학교 재학 중 학업을 중단한 B군(16)은 “학교에 다니지 않는다고 청소년의 권리까지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A영화관이 노골적이지만 사정이 다른 영화관들도 교복을 입거나 학생증을 제시하지 않고 청소년 요금을 낸다고 하면 의심의 눈초리로 건강보험증, 주민등록등본 등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현행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과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르면 청소년 연령 범주에 속해 있는 모든 청소년은 차별이 없어야 한다.
청소년의 법적 연령 기준은 청소년기본법은 9세 이상 24세 이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은 18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다.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학업중단 학생은 총 1341명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전주가 463명으로 가장 많았고, 익산 186명, 군산 139명, 완주 111명, 김제 104명 등이었다. 지난해 도내 고등학생 7만449명 중 854명(1.21%)이 학업을 중단했으며, 중학생 244명, 초등학생 243명도 학교를 중도에 떠났다.
일각에서는 청소년의 신분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교복 착용·학생증 제시’가 아닌, ‘청소년증’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청소년증은 만 9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이 본인임을 확인하는 신분증으로 학생이 아니더라도 해당 연령이면 전국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미 청소년증은 학생증과 달리 주민등록번호가 있어 대학수학능력시험, 검정고시, 운전면허시험, 금융기관 등 일부 공공영역에서 신분증으로 활용되고 있다.
전라북도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윤정미 팀장은 “학교 밖 청소년들은 영화관과 버스 등 일상 곳곳에서 학생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보이지 않는 차별을 받고 있다”며 “영화관의 자성도 필요하지만, 정부가 청소년증을 활성화해 사정상 교복을 입지 못하거나 학생증이 없는 청소년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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