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A는 수산물을 판매하는 자로 거래처로부터 제주산 냉동 갈치를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공급하여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A는 제주산 냉동 갈치를 매입하여 해동시킨 후 이를 ‘제주의 맛 생물 은갈치’라고 표시하여 판매하였습니다.
A가 위와 같이 표시하여 판매한 것이 수산물의 품질에 관하여 사실과 다른 표시·광고를 한 것으로서 식품위생법 제13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금지되는 것일까요?
답: 식품위생법 제13조 제1항 제2호는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제조방법, 품질·영양 표시, 유전자변형식품 등 및 식품이력추적관리 표시에 관하여는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사안에 관하여 대법원은 ‘수산물의 표시·광고에서 ‘생물’은 포획 후 냉동하지 않은 채 살아 있거나 그에 준할 정도로 신선한 상태로 유통되는 수산물을 표현하는 용어로 ‘냉동’과 구별되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수산물이 생물인지 냉동인지 아니면 냉동 후 해동한 것인지에 따라 보관기간이나 보관방법 등이 달라진다.
나아가 수산물을 구입하는 데 신선도는 가장 중요한 품질 평가요소 중 하나로서, 통상 냉동 수산물보다는 생물인 수산물이 신선도가 더욱 높다고 여겨지고 있고, 이에 따라 냉동 수산물보다는 생물인 수산물이 더 비싸게 거래되고 있다.
따라서 냉동 수산물 또는 냉동 후 해동한 수산물에 생물이라고 표시·광고하는 것은 그 수산물의 품질에 관하여 사실과 다른 표시·광고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7년 4월 7일 선고 2016도19084 판결 참조).
결국 위 사안과 같이 A가 제주산 냉동 갈치를 해동시킨 후 이를 ‘제주의 맛 생물 은갈치’라고 표시하여 판매한 것은 수산물인 갈치의 품질에 관하여 사실과 다른 표시·광고를 한 것으로서 식품위생법 제13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금지되는 것입니다.
법무법인 緣(연)
문의 (063)278-8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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