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깨알 고지 응모권’ 논란을 낳은 경품행사를 통해 입수한 고객 정보를 보험사에 판매한 홈플러스가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본 고객들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김정운 부장판사)는 18일 김모씨 등 1067명이 홈플러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홈플러스가 원고 519명에게 1인당 5만~30만 원씩 총 8365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홈플러스로부터 개인정보를 산 라이나생명보험과 신한생명보험도 배상액 중 각각 485만원과 1120만원을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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