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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역학조사 방해·사실 은폐시 징역 2년·벌금 2천만원

3년여 만에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환자가 발생하면서 보건당국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보건당국이 지역확산 방지를 위해 역학조사를 활발하게 벌이고 있다.

보건당국은 심층 역학조사를 통해 확진자의 감염경로를 추적하면서 동선을 확인하고자 CCTV 영상을 확보해 밀접하게 접촉한 사람들은 자택이나 시설 격리하는 등 전방위로 방역망을 치면서 확산 차단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이런 초동방어 등 덕분에 일단 추가 감염자가 현재까지는 발생하지 않고, 의심환자로 신고된 외국인 1명도 진단검사에서 1차로는 ‘음성’으로 확인되는 등 더는 지역사회로 퍼지지 않으리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보건당국은 메르스 등 전염병 방역과정에서 역학조사를 거부하는 등의 경우 법적으로 상당한 신체적, 금전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1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감염병의 예방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질병관리본부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발생해 유행할 우려가 있으면 지체 없이 역학조사반을 설치해 역학조사를 해야 한다.

또 이렇게 보건당국이 실시하는 역학조사에 대해 누구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회피하거나, 거짓으로 진술 또는 거짓 자료를 제출해서는 안 된다. 고의로 사실을 누락·은폐해서도 안 된다.

감염병예방법은 이를 어길 경우 제79조에 근거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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