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제품 판매한 홍삼한방클러스터사업단
군의회 행감에서 정옥주 의원 따끔한 지적
진안군의회(의장 신갑수)가 2018년 행정사무감사(위원장 김광수, 이하 행감)에서 야무진 회초리질을 멈추지 않고 있다. 군의회는 4일째 접어든 13일 행감에서 전략산업과(과장 박태열)·농업정책과(과장 김덕규) 등 2개 과를 상대로 여러 가지 항목에 대해 따끔한 지적을 이어갔다.
그 중에서도 특히 급소를 파고 든 지적은 재선 정옥주(재선) 의원의 홍삼마스크팩 관련 질문. 정 의원은 전략산업과 소관 진안홍삼연구소(소장 박충범) 및 홍삼한방클러스터사업단(단장 김정배)의 대표인 박 소장, 김 단장을 한 자리에 불러 놓고 질의를 펼쳤다.
정 의원은 디자인이 다른 두 개의 ‘홍삼마스크 팩’을 각각 왼손(A제품)과 오른손(B제품)에 들고 “A와 B가 모두 진안홍삼연구소 제품으로 표기돼 있다. 하지만 A는 진안홍삼연구소‘기술이전’이 명시돼 있고 B에는 안 돼 있다. 그런데도 클러스터사업단에서 납품 중인 B제품이 버젓이 하나로마트 등에서 팔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술이전을 받지 않은 클러스터사업단이 진안홍삼연구소 이름을 마음대로 쓴 것은 엄연히 불법”이라고 설명하고 “표기 사실 및 불법이라는 사실을 언제부터 알고 있었느냐”고 물었다. 이에 박 과장, 박 소장, 김 단장은 “얼마 안 됐다”는 요지로 답했다.
그러자 정 의원은 “이게 무슨 죄에 해당하느냐. 고발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느냐”고 다시 물었다. 이에 이들은 “상표도용 관련 죄에 해당된다. 형사처벌 받아야 한다”고 수긍했다.
정 의원은 “불법이죠”라고 다시 확인 질문을 던지고 “네, 맞습니다”라는 대답을 이끌어 낸 후 “당장 회수해서 폐기 처분하라”고 주문했다. 또 “클러스터사업단이 이렇게 불법하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군청이 지원하는 곳이어서 숨겨줬나. 당장 공개 사과가 필요하다”고 소리를 높였다.
한편, 정 의원에 따르면 B제품은 군에서 수년 간 각종 행사 시 홍보용으로 대량 살포돼 왔다. 군 행정의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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