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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의회 또 다시 집행부에 정부지침 위반강요 ‘논란’

“군민들에게 덴탈마스크 착용을 중지시키고 ‘KF94 마스크’를 사용하게 해야 합니다.”

“덴탈마스크 사용은 정부가 허가한 것입니다. 특히, 노약자나 건강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KF94 마스크’ 착용이 어렵습니다.”

진안군의회가 실시한 제3차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우규 의원과 진안군보건소장이 벌인 일부 문답의 요점이다.

이를 두고 이우규 의원이 제2차 행감(지난 12일)에 이어 “또 다시 정부지침 위반을 강요했다”며 논란이 일고 있다.

문답이 오간 것은 제3차 행정사무감사(이하 행감)가 진행된 지난 16일이다. 이날 군의회는 관광과, 재무과, 보건소, 진안군의료원을 상대로 질문 공세를 펼쳤다.

정부지침 위반강요 논란이 인 것은 보건소 행감에서다. 강요 논란의 중심에 선 사람은 이우규 의원.

이 의원은 “현재 관내 주민들이 사용 중인 방역용 마스크 가운데 덴탈용 마스크가 있다. 그런데 이 마스크는 코로나19 감염 차단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주장의 근거로 타 지역에서 건물 출입을 통제받았던 개인적 경험을 끄집어 냈다. 그러면서 “당시 건물 출입통제요원은 덴탈마스크가 ‘비말 차단’을 할 수 없으니 KF94를 착용해야만 입장할 수 있다고 요구했다”고 말하고, “군민들의 덴탈마스크 착용을 중지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보건소장은 “덴탈마스크는 보건 당국이 착용을 허용한 것”이라며 “노약자들이 KF94 마스크를 착용한다면 산소 부족으로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정부 지침이 그렇더라도 사실상 비말 차단이 안 되는 덴탈마스크는 사용이 중지돼야 맞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의원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정부가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자신의 개인적 경험을 내세워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결국 정부지침을 위반하라고 강요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부적적한 요구”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행감 직후 본지가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이 의원이 사용 중지를 주문한 덴탈마스크는 정부기관인 질병관리청이나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서 사용을 승인한 마스크다. 코로나19 감염 차단을 위해 질병관리청은 △보건용 마스크(KF94 마스크, KF80 이상 마스크) △비말차단용 마스크(KF-AD) △수술용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등 크게 4가지를 권장하고 있다. 이 가운데 이 의원이 거론한 덴탈마스크는 수술용마스크에 해당된다.

이날 행감 회의장에는 방청객, 의원, 군청 및 군의회 직원 가운데 절반을 훨씬 웃도는 출입자가 1회용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는 상태였다. 이러한 가운데 나온 이 의원의 주문에 대해 “이해가 안 간다”는 반응이 주를 이룬다.

한편, 이 의원은 앞서 지난 12일 열린 제2차 행감에서도 보건복지부의 시행규칙과 지침대로 처리한 사회복지과 업무에 대해 위법을 강요했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5년이 당연한 장애인보호작업장의 재계약을 의회가 요구한 3년으로 하지 않은 것은 군의회에 거짓말을 한 것이라며 사회복지과를 추궁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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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승호 shcook@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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