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 진안지사, 장수군의회와 협력 도내 2번째 조례 제정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사업 추진근거 마련
사기진작 및 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
진안·무주·장수 지역을 관할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진안지사(지사장 박진호, 이하 진안지사)는 초고령사회인 진무장 지역의 노인돌봄서비스 개선이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조례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19일 밝혔다.
진안지사와 협력한 장수군의회는 지난 16일 ‘장수군 장기요양 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를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장수 관내 노인들은 한층 더 질 높은 돌봄서비스를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장수군의회에서 이번에 통과시킨 조례는 김종문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에는 장수지역 장기요양 요원에 대한 △처우개선수당 지급 △지위향상을 위한 사업 추진 △신분보장 등의 근거가 마련돼 있다.
진안지사에 따르면 초고령사회로 접어든지 오래된 장수지역은 한 차원 높은 노인돌봄서비스를 오래 전부터 필요로 했다. 다시 말해, 요양보호사의 역할과 책임이 커지고 있는 곳이다.
이에 따라 노인들의 서비스 만족도 향상을 위해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요양보호사 처우개선과 노인서비스 만족도 향상은 직결되는 문제”라는 인식 아래 진안지사는 장수군의회에 조례제정 추진의 필요성을 강력히 촉구해 그 결실을 맺었다. 장수군 조례는 도내에서 두 번째며 순창 다음이다.
그동안 진안지사는 진안군 등 관할 3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조례제정 이전에도 업무협약 등을 통해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펼쳐왔다.
이번 장수군을 필두로 진안지사는 진안군, 무주군에도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파할 계획이다.
박진호 진안지사장은 “공공기관과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상생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정부의 국정과제인 사회적 가치를 구현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발전을 위해 협력하는 좋은 선례를 남겼다”고 말했다. 이어 “관련 조례가 전국에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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