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지난 7일 전북 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고시
송재영 전주대사습놀이보존회 이사장, 장문희 도립국악원 수석단원
‘이옥희 바디 판소리 심청가’ 전북도 무형문화재 보유자로 인정
㈔전주대사습놀이보존회 송재영(61) 이사장과 전북도립국악원 창극단 장문희(45·여) 수석단원이 이일주(85·여) 명창의 뒤를 이을 공식 후계자로 인정을 받았다.
전북도는 지난 7일 무형문화재위원회에서 이같이 확정한 사항을 도보에 고시했다.
도보에 따르면, 송 이사장과 장 단원 모두 보유자 인정 1단계·2단계심사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1단계 심사는 전승 활동 실적, 전승 기량, 대상자 평판, 건강 상태, 전승 기여도, 2단계는 심사 실기 능력, 교수 능력, 시설·장비 수준, 전승 의지 등을 평가한다.
그러나 국악계에서는 한 문파에서 후계자 2명이 나온 건 이례적이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이에 도는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공정하게 심사했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2년 전 법령이 바뀐 이후 중복지정이 가능해졌다”며 “태평무,승무 등에서 무형문화재로 여러명이 지정된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도 차원에서 중복 지정된 사례는 처음”이라고 전했다.
무형문화재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A교수는 “두 명창 모두 실력이 출중했다”며“정량평가에서 고득점을 받았고, 경력을 살펴봤을 때도 오랫동안 지역에서 열심히 활동해 문화재로 손색이 없었다”고 밝혔다.
‘한 문파에서 후계자 2명이 나온 사례’를 두고는 “자치단체는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심사를 한다”며“관련법이 개정 후 2018년부터 한 문파에서 여러 명씩 보유자가 나오는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태평무 같은 경우 한 스승의 밑에서 4명의 보유자를 지정했고, 이매방 선생 문하에서는 승무 2명, 살풀이 2명의 보유자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한편 도는 지난달 ‘이옥희(이일주씨 본명) 바디 판소리 심청가’ 전북도 무형문화재 보유자로 송 이사장과 장 단원을 지정(인정) 예고한 바 있다. 바디는 판소리에서 명창이 스승에게 전수받은 다듬은 판소리 한바탕 전부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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