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충돌방지법’ 반영을 위해 공무원 행동강령조례 즉각 개정” 요구
“갑질 근절을 위한 ‘피해신고·지원센터’ 신설 등의 지원 체계 마련”
“MZ세대 공직자와 소통방안 마련 및 인사·채용과정 신뢰성 높일 것“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는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에서 2년 연속 최하위 등급을 받은 군산시에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지난 24일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는 논평을 통해 “군산시가 내부청렴도 5등급을 받은 것은 청렴도 개선 노력을 했더라도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단순한 교육으로 시민과 공직자들이 느끼는 부패 및 이행 충돌, 부당한 지시와 갑질, 괴롭힘, 성 비위 등에 대해 적극적인 개선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군산시 청렴도 개선 방안으로 지난 5월 시행된 ‘이해충돌방지법’ 반영을 위해 공무원 행동강령조례를 즉각 개정 및 직장 내 갑질 근절을 위한 ‘피해신고·지원센터’ 신설 등의 지원체계 마련을 제시했다.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는 “이번 평가 중 부패인식점수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내부청렴도는 공직자들이 내부 갑질 문제를 심각하게 느끼고 있다는 반증”이라며 “직원의 인격권이 보장되는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사례 중심의 청렴, 반부패 맞춤형 교육 실시 및 MZ세대 공직자들과 소통 방안 마련하고, 특히 인사·채용 과정에서 신뢰성을 높일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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