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소방서(서장 오정철)는 화재 빈번히 발생이 겨울철이 다가옴에 따라 주택 화재 예방과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고 14일 밝혔다.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 주택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소화기’와 ‘주택화재경보기’를 말한다.
소방서에 따르면 소화기는 세대별, 층별로 1개 이상 설치해야 하고 화재경보기는 침실‧거실‧주방 등 구획된 공간마다 1개 이상 천장에 부착해야 한다.
소화기와 화재경보기는 작동 가능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소화기는 압력 게이지가 녹색을 가리키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하며 제조일자 기준 10년이 경과하면 폐기해야 한다. 화재경보기 역시 작동점검 버튼을 눌러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화재경보기 수명은 대략 10년이다.
유형탁 예방안전팀장은 “난방기구 사용이 증가하는 겨울철에는 주택에서 화재 위험성이 증가하므로 화재예방과 화재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며 “그래야만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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