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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지침 마련 등 남원시 기부채납 행태 개선해야"

이기열 남원시의원 5분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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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의회 이기열 의원이 남원시 기부채납으로 인해 야기되는 문제점들을 지적하며 자체 지침 마련 등 개선 방안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18일에 열린 제25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다수의 법에서 개별적으로 규율되고 있는 기부채납으로 남원시에 여러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먼저 그는 "통일된 기준 부재로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 행태에 따른 기부채납 여부 및 수준 등이 상이해 시민들에게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며 "기부채납이 필수적인 것인지, 왜 사업마다 기준이 다른지, 기준은 공개되지 않는지 등에 대해 의구심과 불만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기부채납이 현금보다는 부지·시설 등 현물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면서 "사업시행자 및 토지소유자들은 현물 기부채납시 사업성이 저하되고 소유권이 박탈되는 손해를 부담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기열 의원은 법령상 통일적 규율이 되지 않은 기부채납을 남원시가 독자적으로 개선하기 어렵더라도 세부 사업의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기부채납 현황자료를 매원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는 등 투명한 사업을 집행하고 최대한 개인의 소유권을 보장하기 위해 사업에 필요한 부지 매입을 원칙으로 하고 엄격한 예외의 경우에만 기부채납을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남원시의 사업과 무관한 기부채납 권고를 절대적으로 금하고 사업자가 현물 또는 현금 방식의 기부채납 형태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마지막으로 "남원시 기부채납 관련 자체 지침을 마련해 농로정비사업시 토지소유자들에 대한 권고를 포장한 강요적 기부채납이 아닌 남원시의 관련 토지 매입의무 등이 규정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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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의회 #5분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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