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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이숙자 남원시의원 "지리산 허브밸리 민간투자자 협약사항 불이행 해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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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남원시의회

남원시의회 이숙자 의원이 지리산 허브밸리 민간투자자 협약사항 불이행에 대해 남원시가 적극 나서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24일에 열린 제257회 임시회 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남원시가 지리산웰빙허브산업 특구활용 수익사업을 위한 민간투자협약이행 보증금을 일부를 징수받지 않고 전액 반환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16년 10월 지리산웰빙허브산업 특구활용 수익사업을 위한 민간투자사업 협약를 체결했다.

이후 민간투자자는 협약이행 보증금으로 30억 원을 남원시에 예치했지만 공사 착공 6개월여 만에 자금난으로 공사가 중단돼 지리산 허브밸리 위·수탁 사용계약 해지 및 보증금 반환 지원을 건의했다.

이에 시는 보증금 30억 원 중 10억 원씩 2차례에 걸쳐 총 20억 원을 반환했지만 나머지 10억 원 중 민간투자자가 운영 중에 체납한 전기료, 임대료 등 공과금 2억 4500만 원을 징수하지 않고 전부 반환했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이 의원은 업무상 과실이며 특정인에게 편의 제공, 지방세 징수 소멸시효 경과 또는 결손 처분을 염두해 두고 특혜를 주고 있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 2018년 8월 1일자로 계약이 해지된 민간사업자가 공유재산인 허브복합토피아관을 5년째 무단으로 점유 사용하고 있는데도 사용료 징수나 손해배상 청구 및 명도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시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공유재산은 법령에 의거 엄격하게 관리되어야 하며 지방세 징수는 조세공평주의에 따라 평등하고 공평하게 집행되어야 한다"며 "특혜 소지를 차단하고 정화하고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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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의회
신기철 singch@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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