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06 05:02 (Thu)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지역 chevron_right 남원
보도자료

남원시, 남원사랑상품권 가맹점 100개 등록 취소

연 매출 30억 원 초과 사업장 대상⋯구매한도 월 70만 원 이내

image

남원시는 오는 31일부터 연 매출 30억 원 초과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제한 및 취소한다고 20일 밝혔다. 또 개인별 구매한도는 월 70만 원 이내, 보유한도는 최대 150만 원 이내로 조정된다.

이는 지난 2월 행정안전부의 대형병원, 대형마트 등 소상공인으로 보기 어려운 곳에서 상품권이 사용되는 문제가 있어 소상공인 지원 취지에 맞게 운영하겠다는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지침’ 개편안에 따른 것이다.

이에 시는 카드사 정보를 기준으로 연매출 30억 원 초과 가맹점으로 분류된 가맹점에 등록 제한(취소) 예고를 통지했으며, 가맹점 등록 취소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로 인해 시는 100개소의 사업장이 가맹점에서 제한(취소)될 예정이며, 업종별로는 하나로마트, 농협 농자재마트, 대형 식자재 마트, 대형병원, 주유소, 의료원 등이 해당한다. 전체 목록은 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단 농업인 공익수당 등 할인지원이 없는 정책발행 상품권은 연 매출 30억 원이 넘는 기존 가맹점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남원시 관계자는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불가피하게 시행하면서 시민 또는 가맹점주님들께 상품권 사용의 혼란과 불편이 발생됐다”며 “다양한 경로를 통한 홍보로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남원시 #남원사랑상품권 #연 매출 #지역사랑상품권 #행안부 #구매한도
신기철 singch@jjan.kr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지역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