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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만평/
'음주 측정 거부' 현행범 체포된 남원시 공무원 승진 '논란'... 5급 사무관으로 승진
A승진자는 지난 5월 31일 오전 1시께 광주-대구 고속도로 하행선(광주 방향)에서
경찰의 음주측정을 3차례 거부한 혐의를 받는다.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 따라 음주 측정 거부는 정직이나 강등, 해임될 수 있는 중징계 사안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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