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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 취소' 음주 측정 거부 남원시 공무원,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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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경찰서 전경.

음주 측정을 거부해 현행범으로 체포되고도 5급 사무관으로 승진해 물의를 빚은 남원시 공무원이 끝내 검찰에 넘거졌다.

1일 남원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남원시 6급 공무원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31일 오전 1시께 광주 대구 고속도로 하행선 갓길에 음주 상태로 차량을 정차하고 잠들어 있다 경찰 음주 측정을 3회 거부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시는 A씨를 5급 사무관으로 승진시켰다가 논란이 일자 승진 인사를 취소하고 직위해제 조치했다.

시 관계자는 "현재 진상조사가 진행 중이며 자세한 사항은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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