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도내 근로자 6965명 제때 급여 받지 못해 전문가 “구속 수사 원칙 등 처벌 강화도 검토해야”
전북 지역에서 임금 체불 신고액이 증가하고 있어 처벌 강화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4일 고용노동부 전주·군산·익산지청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도내에서 발생한 임금 체불 신고액은 약 643억 9950만 원으로, 6965명의 근로자가 제때 임금을 받지 못했다. 이는 지난 2024년(약 516억 6400만 원)보다 120억 원 이상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지자체 중 임금 체불 신고 금액이 가장 많았던 지역은 완주군으로, 총 220억 원에 달했다. 이는 100억 원대 임금 체불이 발생한 알트론 사태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 영향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제조업‧건설업을 중심으로 한 불경기로 인해 더욱 심화하고 있다.
박영민 노무사는 “제조업, 건설업은 다단계 하도급 구조 등으로 인해 직불 체계가 약하고, 이로 인해 종사자들의 임금 체불 관련 상담이 자주 들어오고 있다”며 “특히 전북의 경우 외국인 근로자들도 많은데, 이들은 임금 체불을 당하더라도 추방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신고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실제 상황은 드러난 수치보다 심각할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임금 채권 변제에 대한 우선순위를 낮게 생각하는 사회적 분위기도 악영향을 주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양승엽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다른 국가에는 사업주가 돈이 부족할 때도 임금 변제를 가장 최우선으로 여기는 문화가 있는 경우가 많다”며 “그러나 한국은 경직된 이직 시장과 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제도 등으로 인해 사업주가 임금 지급을 기다려달라고 읍소하면 근로자는 별다른 해결 방법이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임금 체불 근절을 위해 반의사불벌죄 폐지와 처벌 강화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양 부연구위원은 “결국 사업주들의 인식과 문화를 바꿔야 하지만, 캠페인 등 만으로는 변화를 만들기 어렵다”며 “최근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고의‧상습적인 임금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했는데, 이를 통해 임금 체불 증가 추세가 개선되길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정 이후에도 상황이 바뀌지 않는다면 임금 체불 관련 반의사불벌죄 전면 폐지, 또는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임금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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