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청구 서류상 허가 두달 전 건축허가·착공신고 처리 “최초 허가일 누락에 따른 오해”···市 스스로 불법전용 자초

군산원예농협이 추진한 건축사업이 정보공개자료상 농지전용허가 이전에 착공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불법전용 의혹과 함께 행정기관의 절차검증 책임이 도마에 올랐다.
민원인 A씨는 지난 1월 군산시농업기술센터에 수송동 25-15번지와 25-16번지의 농지전용허가일, 접수일, 면적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해당 부지는 군산원협 소유로, 군산경찰서 이전을 위한 양해각서(MOU)가 체결된 곳이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군산원협은 2024년 해당 부지를 창고시설 용도로 전용하기 위해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했고, 허가는 같은 해 11월14일 처리됐다.
그러나 군산시는 이보다 두 달 이상 앞선 9월 5일 건축 허가를 승인하고, 9월 16일 착공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일정 배열만 놓고 보면 농지전용 허가 이전에 건축 및 착공이 이뤄진 ‘불법전용’으로 해석된다.
행정절차상 문제도 제기된다.
건축 관련 협의 공문이 농업기술센터에 도달한 시점은 2024년 9월27일로, 착공신고 수리일보다 11일 늦었다.
이는 농지전용 협의가 완료되기 전 건축 및 착공 절차가 선행됐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행정절차법은 행정처분의 효력이 송달시점에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절차적 정당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이 과정에서 약 2억3,000만원 규모의 농지전용부담금이 면제된 점도 논란이다.
해당 부지는 향후 5년 이내 다른 용도로 변경될 경우 부담금 환수 대상이 되며, 매매 시에는 매입자(경찰서)가 이를 부담해야 한다.
군산시는 정보공개에 대한 문서상 답변과정에 최초 허가일이 누락됐을뿐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민원인에게 제공된 자료에서 수송동 25-16번지의 최초 농지전용 허가일(2021년 9월5일)이 누락되면서 사실관계가 왜곡됐다는 설명이다.
이로 인해 2024년 11월14일 허가가 최초 허가처럼 보였고, 건축허가 및 착공이 선행된 것처럼 해석됐다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정보공개 과정에서 두 필지(25-15, 25-16)가 포함된 건축허가 변경 시점(1차, 2024년 11월 14일)의 자료가 제공되면서 개별 필지(수송동 25-16)의 최초 허가일이 별도로 구분되지 않았다”며 “해당 필지는 최초 건축허가(2024년 9월 5일) 당시 이미 농지전용협의가 완료된 상태였다”고 해명했다.
한편 농지법은 농지전용허가 이전에 형질변경이나 공사착수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과 함께 원상회복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제재가 뒤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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