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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태양광 사업 관련 수뢰 혐의' 전 군산시민발전 대표 징역 1년 6개월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서지만 전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에게 법원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부장판사 허명산)은 지난 1일 열린 서 전 대표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서 씨는 지난 2020년 새만금솔라파워의 사업단장이었던 최모 씨로 부터 군산시 공무원에게 사업 청탁을 해주는 대가로 1억여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 과정에서 서씨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한수원 측이 1억 원을 마련해 국회의원에게 전달해 민원을 해결하고자 했다"며 "피고인은 국회의원과의 친분을 이용해 뇌물 목적임을 알면서도 돈을 받았다. 피고인의 범죄는 비난 가능성도 크고 죄책도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한수원 측에서 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상당 기간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은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한편, 현재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서 씨가 받은 돈이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 측에게 전달됐을 가능성을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달 31일 신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 법원·검찰
  • 김경수
  • 2024.11.01 11:48

"비위 서장 봐주기 의혹"...경찰, 전 전북도부지사 등 5명 검찰 송치

전 진안소방서장 A씨를 감찰하는 과정에서 '봐주기 감찰'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전 전북특별자치도 부지사 B씨 등 관계자 5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뇌물 공여 및 뇌물수수 등 혐의로 전 진안소방서장 A씨와 전 전북부지사 B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또 경찰은 당시 감찰을 진행했던 전 전북소방본부 감찰팀장 C소방령 등 3명도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A씨의 업무추진비 횡령에 따른 징계위원장을 맡아 정직 3개월의 징계를 결정한 뒤 A씨로 부터 감사의 표시로 수십만 원 상당의 굴비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굴비는 택배를 통해 B씨의 자택으로 전달됐다. 또 C소방령 등은 김 전 서장에 대한 감찰조사 과정에서 유의미한 진술을 받고도 조사기록을 남기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8월 A씨는 관용차와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징계위원회에서 정직 3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당시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소방공무원노동조합은 해당 처분에 대해 '솜방망이 처분'이라고 반발했고,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사건을 마무리한 뒤, 이들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 사건·사고
  • 김경수
  • 2024.10.31 18:52

“이례적” 이학수 정읍시장 ‘파기환송’ 왜?

대법원이 이학수 정읍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무죄 취지' 파기·환송 결정을 내리면서 갑론을박이 나오고 있다. 세간에서는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재판부는 선거운동의 한계를 설명하며, 운동 방법을 더욱 폭넓게 허용해야 한다고 바라봤다. 지난 31일 대법원은 이학수 정읍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상고심 재판에서 1·2심의 벌금 1000만 원 선고를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이번 재판의 주요 쟁점으로 이 시장의 토론회 발언·보도자료 등에 대한 내용의 해석, 사실공표와 의견표명의 구별, 허위사실과 의견이 혼재된 표현에 대한 평가, 토론회에서 한 발언이 일방적 공표에 해당하는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봤다. 재판부는 “선거 정책 경쟁에서 상대방을 비판하거나 검증하는 표현은 보다 폭넓게 보호될 필요가 있다”며 “공직선거의 후보자들은 제한된 선거운동 기간 동안 한정된 정보나 자료에 기초해 유권자들에게 필요한 관점을 제시한다. 후보자들이 정책공약이나 이를 비판·검증하는 과정에서 한 표현에 포함된 일부 표현이 전체적인 취지나 맥락에서 벗어났다고 해서 나중에 사후적인 해석을 가미해 형사처벌의 기초로 삼는 것은 ‘선거의 공정’이라는 목적에서 비춰봤을 때 선거과정에서 장려돼야 할 표현을 지나치게 위축시키거나 봉쇄하는 것으로 볼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재판부는 이번 판결에 대해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라는 형사법의 기본 원칙에 입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선거과정에서 상대 후보자의 정책공약을 비판·검증하는 과정에서 이 시장이 말한 표현의 의미를 살펴 허위사실 공표죄의 성립을 부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시장의 재판은 많은 논란을 낳았다. 이번 재판은 2022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벌어졌던 일로 인해 시작됐다. 대법원 선고까지 소요된 시간은 2년 6개월 가량이다. 현직 단체장인 피고인은 임기가 있는 선출직으로 재판이 지연되면서 각종 행정 처리 및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취임 당시 “정치인이 재판지연을 이유로 일반인은 상상할 수 없는 임기 특혜를 받는다”며 공직선거법 1심 6개월, 2심 3개월, 대법원 3개월의 속칭 6·3·3 규정을 강조했다. 이번 재판은 대법원으로 향한 뒤 1년여 만에 선고가 나왔다. 검찰은 다시금 이 시장의 혐의를 증명하기 위한 법리 해석에 들어갈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데, 판결과 상고가 반복될 시 판결 여부와 상관없이 대부분의 임기가 지나갈 것으로 보인다. 이날 이학수 정읍시장은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그동안 옆에서 함께 아파하고 기도한 시민들과 믿고 흔들림 없이 현안사업 추진에 매진한 직원들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또 "현명한 판단을 내려줘 단절 없는 시정운영을 가능하게 해준 재판부에도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2심 재판에서 무죄를 받도록 잘 대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시장은 "재판과정에서 저에 대해 음해하는 허위사실 탄원서를 낸 사람들도 있는데 인간적으로 그러지 않기를 바란다"며 "특히 정읍지역에서 선거 이후 고소 고발이 마지막이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 법원·검찰
  • 임장훈외(1)
  • 2024.10.31 18:52

전주 삼천천변 가로수 유해식물에 '고사 위기'

“봄에 활짝 꽃을 피워야 할 텐데. 이러다가는 나무가 죽을 거 같아요.” 지난 31일 오전 9시께 전주시 완산구 효림초등학교 앞에서 만난 주민 김모 씨(70·여)는 입을 끌끌 끌며 이같이 말했다. 김 씨는 “나무 주변에 넝쿨들이 가득하고 아예 식물들이 나무를 뒤덮었다”며 “저 상태가 계속 이어지면 나무가 죽는다. 천변의 벚나무들은 봄철마다 이쁜 꽃을 피워 이제는 전주시에 없어서는 안 되는 나무들인데 관리가 너무 안 되는거 아니냐”고 꼬집었다. 봄철 벚꽃을 활짝 피워 이제는 명소가 된 전주시 삼천천의 벚나무들이 유해식물로 인해 고사할 위기에 빠졌다. 이날 찾아간 천변의 벚나무들은 이미 유해식물에 뒤덮인 상태였다. 가시박, 왕머루 등 잡풀들이 나무 타고 올라가 세력을 펼치고 있었다. 넝쿨에 배배 꼬인 나무들은 무엇이 나무의 이파리인지 다른 식물인지 알아볼 수 없었다. 물과 가까운 쪽의 잡초들은 모두 정리가 된 상태였지만, 도로 쪽에 뿌리를 내린 벚나무 주변은 잡초가 무성했다. 인근을 지나던 시민 이모 씨(40대)는 “천변을 다니다 보면 예전과 달리 주변 풀들이 예전과 달리 잘 가꿔지지 않아 경관이 많이 안 좋아졌다”며 “저런 잡초 같은 유해식물들을 제거하지 않으면 기존의 나무들은 햇빛을 받지 못해 죽어간다”고 말했다. 최근 전국의 하천에는 가시박, 단풍돼지풀, 가시상추 등 유해식물들이 나무를 점령하는 등 피해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유해식물들은 방제를 한다고 해도 높은 번식력으로 다시 엄청난 속도로 불어나 주변 나무, 꽃 등을 뒤덮는데, 이 과정에서 햇빛을 받지 못하는 나무들은 상태가 악화돼 시들어 간다. 이러한 생태계 교란종들은 높은 번식력으로 인해 제거 작업 외에는 뚜렷한 방법 없어 더욱 큰 관심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현재 전주시는 현재 각 구청에 전담팀을 구성해 하천관리에 나서고 있다. 다만 시는 현재 예산 부족으로 인해 작업구간을 나눠 제초관리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최근에 예산을 투입해 주공6단지 아파트 쪽 하천들은 한번 정리를 했지만, 예산 부족으로 인해 해당 구간은 제초정리를 하지 못했다"며 "앞으로 하천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김경수
  • 2024.10.31 18:52

아중지구 등 전주 노후계획도시 4곳 대대적 정비

아중지구 등 전주의 노후화한 계획도시 4곳이 정비된다. 전주시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노후계획도시특별법)' 시행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기본계획을 마련하는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은 용적률 상향, 안전진단 면제, 용도지정 변경 등의 혜택을 부여해 노후계획도시의 통합 정비를 유도하는 법이다. 사업 대상지는 택지 개발사업 등에 따라 조성한 지 20년이 경과하고 면적이 100만㎡ 이상인 지역이다. 특별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지역은 △아중지구 △서신1·서곡지구 △서신2지구 △삼천·효자지구 등 4곳이다. 이에 따라 시는 다음 달께 국토교통부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방침'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내년부터 전주시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용역을 통해 노후계획도시의 공간적 범위, 목표 및 추진 방향, 특별정비예정구역의 범위 지정, 정비사업의 단계별 추진 계획, 건축물의 밀도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이후 시는 지역주민과 전주시의회의 의견을 수렴한 뒤 시 노후계획도시 정비위원회 심의, 전북특별자치도 승인을 거쳐 내년 7월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또 시는 내년 상반기 공포를 목표로 '전주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도 제정할 예정이다. 조례안에는 시 노후계획도시 정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리모델링 사업으로 증가하는 세대수의 범위, 용적률 상향에 따른 공공기여 비율 등이 담길 전망이다. 김문기 시 광역기반조성실장은 "노후계획도시의 정주 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도시공간 개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문민주
  • 2024.10.31 17:34

검찰 '뇌물·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신영대 의원 영장 청구

새만금 태양광 특혜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군산∙김제∙부안갑)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신 의원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고 있다.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합수단(단장 부장검사 이일규)은 지난 3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신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법조계에 따르면 신 의원은 새만금 해상태양광 사업 민원 해결을 위해 서지만 전 (주)군산시민발전 대표에게 뇌물을 받고 지난 22대 총선 경선 과정에서 상대방 후보였던 김의겸 후보를 이기기 위해 휴대전화 등을 이용해 여론조사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선에서 신 의원은 김 전 의원에게 1% 안팎의 근소한 차이로 승리하며 공천을 받았다. 앞서 검찰은 새만금 태양광 특혜 비리 의혹을 수사하던 중 지난 6월 군산시장애인체육회 등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한 관계자의 자택에서 여론조사 조작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휴대전화 100여 대를 발견했다. 현재까지 총 발견된 휴대전화는 250여 대 가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신 의원은 연설·대담·토론이 아닌 상황에서 마이크와 확성기를 사용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열린 재판에서 벌금 80만 원을 구형받았다. 공직선거법의 경우 당초 공소시효가 6개월이지만, 공범 등에 대해서는 최대 3년까지 공소시효가 늘어난다. 현직 국회의원 신분으로 불체포특권을 가지고 있는 신 의원은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가 진행되려면 국회에서 재적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해 체포동의안이 가결돼야 한다. 신영대 의원은 이날 오후 4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은 결백하다”며 “민주당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워 무죄를 입증하겠다”고 말했다.

  • 법원·검찰
  • 김경수
  • 2024.10.31 16:44

"딸아, 힘차게 나아가렴"⋯33년차 사회복지 공무원 아빠의 당부

"딸아, 걱정 말고 힘차게 나아가라." 전북자치도청 소속 지방사회복지 주사보인 한소영(33) 씨는 아버지 한의종(60) 씨를 따라 공무원이 됐다. 아버지 한 씨는 전주시 덕진구청 소속 지방사회복지 사무관이다. 공무원이 된 지 33년이 지난 아버지 한 씨는 6년 차 공무원 한 씨의 아버지이자 동료다. 부녀는 퇴근길에 항상 통화를 한다. 딸은 아버지에게 하루 있었던 일, 앞으로 해야 할 일, 투정을 늘어놓는다. 아버지는 그런 딸에게 항상 "여러 위기의 순간이 문득문득 찾아오겠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다"고 격려한다. 6년 차에 느끼는 초보 사회복지공무원의 어려움을 똑같이 느꼈기에 할 수 있는 말이다. 딸은 그런 아버지가 든든하기만 하다. 딸 한 씨는 아버지를 '나의 편이자 내비게이션'이라고 표현했다. 딸 한 씨는 "아무리 어려운 일이 주어져도 사회복지공무원 출신인 아버지가 있어 헤쳐나갈 수 있다"고 했다. 아버지 한 씨는 그런 딸이 자랑스럽다. 아버지는 딸에 대한 속마음을 묻는 말에 "힘든 순간이 오더라도 같은 길을 가는 동료이자 이미 그 길은 아빠가 있으니 걱정 말고 힘차게 나아가라고 응원해 주고 싶다"고 답했다. 똑같이 아버지에 대한 속마음을 묻자 딸은 "아버지가 걸어온 길을 따라 인간의 존엄을 지키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했다. 보건복지부는 한 씨 부녀를 비롯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중 가족이 대를 이어 복지 공무원의 길을 걷는 '행복동행 사회복지 공무원 가족' 20가구를 선정해 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여했다. 전북에서는 한 씨 부녀와 함께 부부인 이강희 씨와 이선화 씨가 선정됐다. 이 씨 부부는 진안군청 소속 지방사회복지 주사다. 이처럼 정부가 사회복지 분야 공무원 가족을 따로 선정한 것은 처음이다. 이날 선정된 가족들은 저마다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잊지 못할 기억, 가족 간에 서로 힘이 되어 준 소중한 추억을 나눴다. 서로 힘이 돼 주며 함께한 순간이 앞으로의 길을 밝히는 소중한 등불이 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배형우 복지부 복지행정지원관은 "사회적 약자의 권익 증진을 위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최선을 다하고 있는 3만 사회복지 공무원들께 감사드린다"면서 "지자체 일선 복지 현장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부=박현우 기자

  • 사회일반
  • 박현우
  • 2024.10.31 16:01

이학수 정읍시장 '기사회생'…대법, 파기환송

2022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져 1·2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던 이학수 정읍시장에 대해 대법원이 원심 판결을 깨고 '무죄 취지'로 재판을 광주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3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의 상고심 재판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재판을 파기·환송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한다. 이 시장은 시장직 상실 위기를 면했다. 재판부는 "문제된 표현들이 전체적으로 '의견의 표명'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TV토론회 발언의 경우 피고인에게 일방적 공표의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진실에 반하거나 과장된 일부 표현을 근거로 허위사실공표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 시장은 지난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방송토론회 및 보도자료를 통해 경쟁자인 김민영 후보가 구절초테마공원 인근의 임야와 밭 16만7081㎡를 집중적으로 매입했다며 부동산 투기를 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이 시장에 대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거 정책 경쟁이나 이를 비판·검증하는 표현은 보다 폭넓게 보호될 필요가 있다"면서 "공직선거의 후보자들은 제한된 선거운동 기간 동안 한정된 정보나 자료에 기초해 유권자들에게 필요한 관점을 제시하고 평가를 구해야 하는 지위에 있다. 후보자들이 정책 공약이나 이를 비판·검증하는 과정에서 한 표현에 포함된 일부 표현을 근거로 전체적인 취지나 맥락에서 벗어나 사후적인 해석을 가미해 형사처벌의 기초로 삼는 것은 '선거의 공정'이라는 목적에 비춰봤을 때 선거과정에서 장려돼야 할 표현을 지나치게 위축시키거나 봉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후보자가 토론회에 참여해 질문을 하거나 반론을 하는 것에 대해 그것이 토론회의 주제나 맥락과 관련 없이 일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 알리려는 의도에서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표명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 법원·검찰
  • 김경수
  • 2024.10.31 10:33

새벽시간대 길가는 여성 때리고 성폭행한 20대 '징역 30년'

새벽 길을 지나던 여성들을 마구 때리고 성폭행한 20대에게 법원이 징역 30년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상곤)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살인미수, 강도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28)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징역 30년형을 선고하고, 10년간 정보공개, 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 25년의 위치추적장치 부착 등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 10일 오전 4시께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의 한 상가 주차장에서 길을 걷던 B씨(20대·여)를 주먹과 발로 마구 때린 뒤,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B씨는 범행 후 약 8시간 동안 의식을 잃고 피를 흘린 채 나체 상태로 쓰러져 있던 상태에서 인근을 지나던 주민의 신고로 구조돼 목숨을 구했다. A씨는 또 B씨에 대한 범행 30분 전에도 전주시 덕진구 덕진광장 인근 도로에서 길을 가던 C씨(20대·여)를 뒤쫓아가 팔꿈치 등으로 폭행했다. 당시 C씨는 정신을 잃지 않았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대상을 물색한 뒤, 1차 범행으로 피해자가 피해를 봤음에도 형언하기 어려운 2차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가 기도폐색이나 저체온증으로 사망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도 집으로 도주해 범행 흔적을 없애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가 다행히 목숨을 보전했으나, 이는 피고인의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혹한의 상황을 견뎌낸 것"이라며 "피고인은 강도상해와 강간상해 범죄를 저질러 5년간 교도소에서 복역하고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 이러한 범행을 저질러 사회에 주는 악영향이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사는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무기징역의 사례는 대부분 실제로 살인을 초래한 경우였다"며 "여러 사정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 법원·검찰
  • 김경수
  • 2024.10.30 18:54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