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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청 광장 산책로 반려동물 배설물로 ‘몸살’

전북도청 광장 산책로가 일부 몰지각한 반려인들로 인해 때아닌 몸살을 앓고 있다. 반려동물의 배설물을 치우지 않는가 하면 동물 출입이 금지된 물놀이터에 반려동물을 버젓이 출입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해 펫티켓(pettiquette)을 지켜야 한다는 지적이다. 29일 오전 전북도청 광장의 산책로. 인공 호수 옆에는 본격적인 여름을 맞아 예쁜 꽃들이 활짝 피어있었다. 그런데 산책로의 한 켠에 조경과 어울리지 않는 수십 마리의 파리가 모여있었다. 가까이 가서 보니 반려동물의 배설물로 보이는 물체가 덩그러니 놓여있었다. 이 정도는 예삿일이었다. 좀 더 걸어나가 보니 산책로의 정중앙에도 반려동물의 배설물이 있었다. 자칫하다가는 밟을 수도 있는 위치였다. 산책로에는 배설물 즉시 수거라고 적힌 현수막도 걸려있었지만 소용 없었다. 도청 인근에서 산책을 하던 김명수 씨(69)는 도청 산책로 조성이 잘돼 있어서 예전에는 도청 안에서 산책을 하곤 했는데 배설물 때문에 냄새도 나고 벌레도 많아서 요즘에는 잘 안 간다고 말했다. 같은 시각 도청 별관 앞에 위치한 실개천. 이 실개천은 물놀이형 수경시설로 반려동물 진입이 금지돼 있다. 하지만 실개천 앞 버스정류장을 자주 이용한다는 강희훈 씨(23)는 실개천이 반려동물 진입금지인지 몰랐다고 말했다. 강 씨는 실개천 앞에서 버스를 타고 등하교를 하는데 실개천에 들어가 있는 강아지들이 자주 보여서 강아지들도 들어갈 수 있는 줄 알았다고 말했다. 실개천으로 아이들을 데리고 소풍 나온 어린이집 교사는 이곳에 강아지가 들어가기도 한다고 말하니 걱정을 토로했다. 교사 김 씨는 이곳에서 아이들 물놀이를 시키곤 했는데 강아지도 들어간다고 하니 털 알레르기가 있는 아이들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이 된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전주시 관계자는 반려동물 배설물을 치우지 않는 등 공원녹지법을 위반하면 10 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면서 모든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원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 펫티켓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 사회일반
  • 이동민
  • 2021.06.29 17:57

수술실 CCTV 설치 논쟁…전북 주요병원 상황은?

병원 수술실 내 CCTV 의무설치 법안이 여의도 국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전북의 주요병원들이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29일 전북 의료계에 따르면 수술실 내 CCTV 녹화를 선제적으로 도입한 곳은 전주 예수병원이다. 예수병원은 수술실 내 CCTV를 설치, 녹화를 진행한다. 다만, 환자와 보호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하다. 보호자들이 요구할 경우 녹화된 수술장면도 돌려볼 수 있다. 예수병원 관계자는 모든 수술에 대해서 CCTV 녹화를 진행하지 않는다면서도 동의서를 제출받을 경우만 가능하고 자료도 별도의 보안팀에서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북대병원은 수술실 내부에 총 22대의 CCTV를 설치했다. 복도와 수술실 입구 등을 합쳐 30여대에 달한다. 전북대병원의 CCTV는 현재 단순 모니터링만 가능하다. 실제 환자 보호자가 수술 장면을 실시간으로 본 경우는 단 한 번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녹화기능은 아직 탑재하지 않았다. 전주병원은 3개의 수술실을 최근 리모델링하면서 CCTV 설치를 위한 각종 시설준비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에서 CCTV 의무설치 법안이 통과될 것을 대비해서다. 전주대자인병원과 원광대학교 병원은 수술실 내 CCTV는 현재 존재하지 않고 있다. 복도와 수술실 입구 등에만 마련됐을 뿐이다. 최근 국회에서는 병원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논의됐지만 불발됐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과 환자의 CCTV 열람 허용 범위를 놓고 이견이 갈려서다. 하지만 국민권익위원회가 병원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이 필요한가라는 주제로 국민 의견조사를 벌인 결과 97.9%의 국민이 찬성했다. 이에 국회는 7월 국회에서 수술실 CCTV 설치를 놓고 다시 논의한다는 입장이다. 도내 병원은 수술실 CCTV 설치에 신중한 모습이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를 대비해 준비는 한다는 입장이지만 의사협회의 반대와 개인정보 유출우려를 염려하고 있다. 전북대병원 관계자는 수술실 CCTV에 대해서 법안이 통과되면 바로 시행할 준비는 되어있다면서도 시행된다면 환자와 보호자의 개인정보이용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원광대병원 관계자도 의사들의 반대도 반대지만 수술실 CCTV 설치를 놓고 환자들의 반대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환자들은 자신의 신체 등이 외부로 유출될 것을 꺼려하다보니 그런 것 같다고 했다.

  • 보건·의료
  • 최정규
  • 2021.06.29 17:51

전북도 방역당국, 증상있어도 검사 지연자 대해 치료비 미지원 검토

전북도 방역당국은 29일 전북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0명이 발생해 누적 확진자가 2358명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전주 4명, 익산 3명, 군산 1명, 완주 1명 고창 1명 등이다. 우선 전주 확진자 1명은 초등학생으로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보여 검사를 통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와 관련해 전북도 방역당국은 해당 초등학생의 가족과 초등학교 같은 반 학우를 중심으로 코로나19 검사를 실시 중이라고 전했다. 또다른 전주 확진자 3명은 자가격리 중 증상이 발현돼 검사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익산 확진자 3명 중 2명은 기존 확진자와의 접촉으로 파악됐으며 나머지 1명은 현재 감염경로 조사 중이다. 이러한 가운데 도 방역당국은 최근 증상이 발현되고 검사를 늦게 받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치료비 미지원 검토 등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전북도 방역당국 관계자는 최근 증상발현일과 검사 시점이 차이가 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러한 내용이라면 지역 사회에 더 많은 접촉자를 양산하고 확진자가 될 수 있는 만큼 검사 지연 확진자에 대해서는 치료비 미지원에 대해 검토하는 등 도민 안전을 위해 확실히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 방역당국은 지난 28일 아스트라제네카를 접종한 70대가 숨진 사례에 대해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보건·의료
  • 엄승현
  • 2021.06.29 17:16

화재진압 골든타임 막는 불법주정차…강제처분 어려워

28일 오전 전주시 완산구 서부신시가지. 도로 곳곳의 갓길에는 불법주정차 된 차량들로 빼곡했다. 그 중 일부 차량은 옥외소화전 바로 옆에 주차돼 있었다. 만약 인근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면 불법주정차 된 차량 때문에 소화전 사용이 어려워 화재진압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을 만한 상황이었다. 효자동의 한 아파트에도 소방차전용 주차구역에 입주민 소유로 보이는 차량이 주차돼 있었다. 아파트 경비원 A씨는 아파트 내에 주차공간이 부족해서 저녁에는 소방차 전용 주차구역도 꽉 찬다고 말했다. 28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소방에서 실시한 불법주정차 단속건수는 222건이다. 2019년(153건)보다 69건 높은 수치였다. 과태료 부과액도 2019년에는 607만 원이었지만 지난해에는 1000만 원을 넘어섰다. 이렇듯 도내에 소방시설 인근 불법주정차 차량은 늘고 있지만 화재 발생 시 불법주정차된 차량을 소방차로 밀어 이동시키거나 창문을 깨 소방호스를 연결시켜 소방활동을 하는 등의 강제처분은 단 한 건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개정된 소방기본법 제25조에 따르면 소방활동에 방해되는 차량은 강제처분할 수 있다. 불법주정차된 차량의 경우 강제처분으로 파손되더라도 보상받을 수 없다. 하지만 현장 소방공무원들은 현실적으로 강제처분은 어렵다고 토로한다. 한 소방대원은 강제처분을 해서 차량이 파손됐을 때 면책 가능한 요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강제처분을 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면서 면책 요건이 채워지지 않으면 손실보상이나 손해배상 관련한 민원처리 때문에 업무가 마비될 수 있어 실질적으로 강제처분은 어려운 실정이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우석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공하성 교수는 강제처분 시 소방공무원에게 책임을 묻는 문화를 바꿔서 오히려 강제처분으로 인명을 구하고 신속하게 화재진압을 했다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파격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원광대학교 소방행정학과 정기성 교수도 소방관들이 민원에 대한 부담 때문에 강제처분에 소극적일 수 밖에 없다는 것도 문제다면서 무엇보다 소방시설 인근에 불법주정차를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 사회일반
  • 이동민
  • 2021.06.28 18:46

전북 농어민 “공익수당 모든 농어민에게 10만 원 이상 지급하라”

전북지역 농어민들이 전북도에 농어민 공익수당 조례안 개정 청구인 명부를 제출했다. 농어민 수당 대상을 농가 기준이 아닌 농어민으로 확대해 지급하라는 것이다. 농어민 공익수당 조례개정 주민청구 전북운동본부는 28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어민 공익수당 조례 개정 논의를 즉각 착수하라고 촉구했다. 운동본부는 지난해 10월 농어민 공익수당 개정 논의를 하고자 송하진 도지사와 면담을 요구하기 위해 도청 앞 도로에서 천막농성을 시작했다면서 해를 넘겼는데도 도청은 예산이 없다는 핑계를 내세우며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농어민단체연합회가 지난해 농어민 공익수당을 개정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정의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농어민 공익수당 조례를 개정해 남녀 구분 없이 모든 농어민에게 월 10만 원 이상 수당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이 도청에 전달한 청구인 명부에는 1만 8290명이 서명했다. 도내 14개 시군 중 순창군이 2476명으로 가장 많았고, 익산 2461명, 김제 2288명, 완주 1779명, 임실 1411명 등이 서명에 동참했다. 한편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을 마치고 청구인 명부를 최재용 도 농축산식품국장에게 직접 전달했다.

  • 사회일반
  • 전북일보
  • 2021.06.28 18:46

진교훈 전북청장 치안정감 승진…전북 출신 12년 만에 탄생

진교훈 전북경찰청장 진교훈(54경찰대 5기) 전북경찰청장이 치안정감의 반열에 올라섰다. 진 청장의 승진으로 전북 출신 치안정감 탄생은 12년 만이다. 28일 경찰청이 단행한 치안정감치안감 승진 내정 인사에서 진 청장이 치안정감으로 승진하면서 역대 7번째 전북 출신 치안정감이 됐다. 1991년 경찰청 개청이래 전북 출신 치안정감은 총 6명이 탄생했다. 초대 전북청장을 역임한 이수일, 2대 이강종, 4대 이무영, 7대 김대원, 성낙식 전 경찰청 차장, 임재식 전 경찰청 차장 등이다. 치안정감은 경찰 조직 내 2인자로 불린다. 경찰청장인 치안총감 다음 직급이며, 차기 치안총감 후보군이다. 진 청장의 이번 승진은 전국에서 7월부터 시행되는 자치경찰제의 안착과 사무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점이 주요 요인으로 분석된다. 그는 전북청장 부임 전 경찰청에서부터 경검 수사권 조정을 비롯한 자치경찰의 기본 수립방향을 주도함으로써 전국 경찰관 중 자치경찰제를 잘 아는 전문가로 꼽힌다. 진 청장은 전북에서 또다른 기록을 세웠다. 개청 이래 전북 출신 치안정감 중 첫 번째 경찰대 출신이 됐다. 이강종김대원이무영성낙식 등 4명은 간부후보생이고, 이수일임재식 등은 행정고시 출신이다. 전주 출신인 진 청장은 완산고등학교와 경찰대를 졸업하고 지난 1989년 경위로 임용돼 2010년 총경, 2015년 경무관, 2019년 치안감으로 승진했다. 그는 경찰청 새경찰추진단장전북지방경찰청 제1부장서울지방경찰청 정보관리부장, 경찰청 정보국장, 전북지방경찰청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역임하면서 능력을 인정받았다. 한편 이번 인사에서 이규문 서울청 수사차장이철구 충남청장최관호 경찰청 기획조정관이 치안정감으로 승진했으며, 김광호 경찰청 대변인김학관 경무관(청와대 국정상황실 파견)박성주 서울청 수사부장우철문 경찰청 자치경찰추진단장이명호 세종청장이상률 경무관(행안부 치안정책관 파견)이 치안감으로 승진했다.

  • 경찰
  • 최정규
  • 2021.06.28 18:40

전북자치경찰제 7월 전면 시행…1호 사업 ‘여성·아동’ 정책

전북자치경찰제가 내달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가운데, 1호 사업으로 여성아동 정책분야로 잠정 결정됐다. 최근 전북지역 내에서 아동학대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한 점을 감안, 아동학대 근절 방안을 담은 정책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북도 자치경찰위원회는 전북도와 14개 시군에 배치되어야 할 아동학대전담공무원 확충을 우선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28일 전북도와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현재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은 올해 충원될 31명을 포함해 총 45명에 불과하다. 도내에서 연간 수백에서 수천 건에 달하는 아동학대의심사례를 45명의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감당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얘기다. 도 자치경찰위원회는 이번 1호 사업을 통해 아동학대에 대한 발 빠르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배치와 일선 경찰서 소속 아동청소년계 간의 긴밀하고 유기적인 체제 구축을 목표로 한다. 전북경찰청도 이러한 의견을 도 자치경찰 사무국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 자치경찰위원회는 아동학대 외에도 각 시군 현안에 맞춘 어린이보호구역 재조정 건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북경찰청은 최근 도 자치경찰 사무국에 시대적 흐름에 발 맞춘 어린이보호구역 범위 재조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교 통폐합, 인구고령화 등으로 인해 시군별 지역상황을 감안한 어린이보호구역 범위에 대한 재조정을 강력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도 자치경찰은 지역의 현실을 알고 현재의 현상에 맞춰 사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면서 어린이보호구역 범위 재조정과 함께 시설개선에 대한 의견을 앞으로도 적극 건의할 방침이라고 했다. 도 자치경찰위원회 관계자는 1호 사업과 앞으로의 계획 등을 수립해나가고 있는 것은 맞다면서도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세밀한 부분은 내부적으로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 자치경찰위원회는 오는 30일 출범식을 갖고 전북형 자치경찰의 출범을 알린다.

  • 경찰
  • 최정규
  • 2021.06.28 18:40

전주가정법원 설치되나…정치권도 설치 목소리

매년 높아지는 가정 관련 소송사건에 지역 법조계에서 전주가정법원 설치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발 맞춰 지역민의 공정하고 균등한 사법서비스 향상을 위해 정치권에서도 가정법원 설치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국회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은 28일 전북에 법률서비스 증대를 위한 전주가정법원 설치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 의원이 준비 중인 가정법원 설치법안은 가사사건 증가에 따라 이를 전문적으로 다루고 분쟁을 조율할 수 있는 가정법원이 전주에 설치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안 의원은 법은 모두에게 공평해야 하는 것이라며 전북에서 전문적인 가정법률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것은 지역 차별이다. 전주에 가정법원을 반드시 설치해 도민들이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의 가정법원 설립 움직임이 지속적으로 포착되면서 광역별 가정법원 설치를 위한 정치권의 공동대응도 점쳐진다. 지난해 7월 경기 의정부시에 가정법원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같은 해 8월에는 충북지역을 관할로 하는 청주가정법원 설치를 담은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전북 법조계는 가정법원 설치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법조계는 가정법원 설치 시 폭 넓은 인력이 보강되고 재판과정에서의 전문성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러한 의견은 변호사를 넘어 법원 내에서도 공감하는 분위기다. 전주지법 관계자는 전주가정법원이 별도로 개원한다면 지방법원 안에 가사부로 있는 것과 가정법원으로 독립해 있는 것의 차이가 생길 것이라며 가정법원이 생긴다면 더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가사분쟁의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은 명확한 사실이라고 말했다. 박형윤 한아름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전북은 타 지역과는 다르게 양육권 소송, 조손가정으로 인한 후견인문제 등 전문성이 필요한 가사사건이 많은 것이 특징이라면서 전북의 가사사건이 전문적인 심리상담 등을 요하는 경우가 많은데 전주지법은 현재 가사과에 불과해 전문적이고 다수의 사건을 처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가정법원이 설치될 경우 전문성은 물론 업무의 연속성이 확보될 수 있다면서 지역가정법원만의 업무처리기준, 지역에 맞는 가사사건 처리 등이 이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 법원·검찰
  • 최정규
  • 2021.06.28 18:06

곧 장마인데…전북 인명피해 우려지역 300여 곳

7월 중 장마가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수해로 인한 인명피해 우려지역이 330여 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전북도와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해 6월 24일부터 7월 30일까지 도내에서 장마가 진행됐으며 기간 중 전북에 평균 606.5mm의 집중호우가 내렸다. 수마가 전북을 강타해 14개 시군에서 도로 250건과 하천 173건, 소하천 247건, 산사태 570건, 기타 814건 등 총 1341억원 상당(2054건)의 피해가 발생했다. 피해는 지난 25일 기준 1701건이 복구돼 복구율 83%를 보이며 이는 전국 평균 73%보다 10%가량 높아 순조로운 복구율가 진행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당장 오는 7월부터 장마가 시작될 예정면서 이에 대한 인명피해 예상 지역 설정 및 예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르면 지자체는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위험구역을 지정, 관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이에 도는 급경사지, 침수우려취약 도로 등 331곳에 대해 인명피해 우려, 재해취약지역으로 지정했다. 이는 지난해 238곳이었던 인명피해 우려지역보다 93곳이 추가로 발굴된 것이다. 당국은 이같이 확대된 인명피해 우려지역에 대해 지역별 관리책임자 지정 등 관리대책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위험지역에 대해 기상특보 등 위험징후 발생 시 출입통제강제대피 등 관리를 위한 위험지역별 현장책임자 및 현장관리관을 지정할 계획이다. 또 산사태, 하천범람, 저지대 침수, 저수지,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등 재해 취약 지역에 대해서는 대피담당자(안내요원 등)를 사전 지정해 재해 발생 시 신속한 조치를 할 수 있게 한다. 그 밖에도 풍수해로 인한 교통두절 등으로 고립이 예상되는 산간마을 일제 조사해 마을 이장과 시군 상황실 간 비상연락체계 구축해 고립예상지역에 대한 대응도 마련한다는 예정이다. 한편 기상청은 현재 정체전선이 북상하고 있는 가운데 다음달 2일 이후 제주도에서부터 장마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했다.

  • 사회일반
  • 엄승현
  • 2021.06.28 17:58

질병관리청에 도내 델타 변이바이러스 검사 의뢰

전북에서 한자릿수 환진자가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전북도 방역당국이 확진자 9명에 대한 질병관리청의 코로나19 델타 변이바이러스 확인을 요청했다. 28일 전북도 방역당국은 도내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명이 발생해 누적 확진자가 2348명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는 남원 2명, 전주 1명으로 전주 확진자 1명은 경기도 고양 시민으로 지난 27일 전주 부모님 댁을 방문했다가 의심 증상이 있어 검사 후 양성판정을 받았다. 남원 2명은 내국인 1명과 외국인 1명으로 일용직 건설 노동자다. 이들은 앞서 지난 17일과 24일 앞서 확진된 이들과의 접촉으로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가운데 전북도 방역당국은 최근 자체 조사 중이던 델타 변이바이러스 검체 9건을 질병관리청에 확인 요청을 했다고 전했다. 이들 9건은 이달 초 확진자 4명에게서 채취된 검체와 경기도 시흥 관련 확진자 5명에게서 얻은 검체다. 전북도 방역당국은 현재 이들 9건의 검체가 델타 변이바이러스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제는 델타 변이바이러스가 국내에서도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26일까지 국내에서 발견된 변이바이러스는 2492건으로 알파 변이바이러스 2075건, 델타 변이바이러스 263건, 베타 변이바이러스 143건, 감마 변이바이러스 11건 등이다. 또 접종 완료자 중 소수가 변이바이러스에 의한 돌파감염으로 나타났다.

  • 보건·의료
  • 엄승현
  • 2021.06.28 17:58

술값 문제로 다투다 발끈…지인 흉기로 찌른 60대 실형

술값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홧김에 친구를 흉기로 찌른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근정)는 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61)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방비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향해 흉기로 복부와 이마를 찔러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 수법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또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후 11시 30분께 정읍시의 한 식당에서 B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식당을 운영하는 A씨는 이날 B씨 등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셨다. 이날 이들은 술자리에서 사회 친구를 맺기로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술값 문제로 시비가 붙기시작했다. B씨는 식당을 나가면서 술값으로 1만 원을 A씨에게 줬다. 술값으로 1만 원만 지불하자 A씨는 B씨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고 B씨의 등 뒤에 대고 욕설을 내뱉었다. B씨는 A씨에게 강하게 항의했고 이 과정에서 A씨는 흉기로 B씨를 수차례 찔렀다. B씨는 복부와 이마를 찔려 중상을 입었지만 병원으로 빠르게 이송돼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

  • 법원·검찰
  • 최정규
  • 2021.06.27 18:00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