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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해결, 강제전학이 능사 아니다

몇 년 전 중학교 교사가 폭력 가해 학생들의 징계성 전학 처리에 반발해 목숨을 끊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적이 있다. 생활지도를 담당했던 이 교사는 금품 갈취 로 징계 대상에 오른 제자들에 대해 선처를 요구했으나 학교측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서다. 극단적인 예이기는 하지만, 강제 전학의 문제를 함축적으로 보여준 사건이었다.

징계성 강제 전학의 문제점은 현재도 진행형이다. 전북지역 한 중학생의 경우 학교 폭력으로 1년 사이 4개 학교를 옮겨 다녔다고 한다. 그러다보니 이 학생을 두고 학교와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폭탄 돌리기’라는 말이 나올 정도란다. 그저 골치 아픈 문제 학생을 다른 학교로 떠넘기기에 급급한 교육 현장의 단면을 보여주는 사례다.

흡연이나 학교폭력, 왕따 등의 잘못을 저지르는 학생들에 대해 선도위원회나 학교폭력위원회가 학생의 비행에 따라 교내봉사, 사회봉사, 위탁교육, 정학, 전학, 퇴학 등의 초지를 취한다. 그러나 의무교육 대상인 초·중학교 학생들에 대해서는 아무리 비행 수위가 높아도 법적 처벌과 별개로 학교측이 퇴학 처분을 내릴 수 없다. 비행 학생을 다른 선량한 학생들과 격리시키는 게 가장 손쉬운 수단이겠으나 법이 허용하지 않고 있다. 어린 학생들이기에 학교에서 퇴출 보다는 교육을 통해 선도하는 것이 교육이고, 사회적 책임과 의무라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행 학생들을 교육의 대상이 아닌 퇴출 대상으로 보는 시각이 학교 현장에 엄존한다. 퇴학 대신 강제 전학이 빈번하게 행해지는 이유다. 물론, 학교폭력예방 등에 관한 법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 학교폭력과 관련된 조치로 학생의 교육상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을 경우 가해학생에 대해 전학을 하게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그럼에도 전학은 어디까지나 교육적인 목적이 우선이어야 한다. 사소한 비행에 대해 얼마든지 교육적으로 해결할 수 있음에도 학교의 편의에 따라 징계 수단으로 강제 전학을 남발해서는 안 된다. 강제 전학을 퇴학 처분에 대신해서 악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이야기다.

물론,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니다. 가해 학생 때문에 피해 학생이 전학을 해야 하는 경우도 많다. 그렇다고 가해 학생의 강제 전학이 근본적 대책이 될 수 없다. 가해 학생이 다른 학교로 전학할 경우 그 학생을 받아들인 학교 또한 같은 문제를 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위탁교육 강화와 같은 근본적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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