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을 ‘호국보훈의 달’로 정하여 각별한 의미를 두는 것은 현충일과 6.25가 들어있는 달로써 나라와 겨레를 위하여 신명을 바치신 국가유공자의 공훈을 드높이고 그 유족과 가족을 위로·격려하며 애국충절의 뜻을 기리고 나라사랑하는 마음을 깊이 간직하고자 한 것이다.
우리는 왜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을 보살피고 예우하여야 하는가 하는 국가보훈의 뜻을 마음속에 새겨둘 필요가 있다.
나라를 수호하기 위해 공훈을 세웠거나 희생한 분들을 국가가 보살피고 예우해서 그들의 은공에 보답하는 한편 국민들로 하여금 그들을 본받아 애국하는 것이 숭고한 일임을 일깨우는 제도는 오늘날에 와서 생긴 것이 아니고 모든 국가가 형성 되면서부터 필연적으로 발생한 제도이다.
우리의 역사를 살펴보면 통일신라시대인 6세기에 국가 유공자를 지원하고 예우하는 상사서를 두었으며, 고려시대에는 고공사, 조선시대에는 충훈부를 두어 재정적·물질적 지원은 물론 예우를 해서 국권 수호의 고귀한 정신을 기리는 제도를 갖고 있었다.
이처럼 우리나라 과거 역사상 나타난 보훈제도는 민족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민족수호정신에서부터 시작되었으며 이에 상응하는 보상적 지원과 각종 예우를 실시하여 그분들이 모든 국민들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이 자주와 번영을 누릴 수 있는 것도 이분들의 숭고한 호국정신의 덕이며, 세월이 흐르고 시대가 변해도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고 희생한 이들은 언제나 겨레의 우러름을 받고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리라.
건국과 동시에 보훈제도가 마련되었으나 본격적인 시행은 60년대 들어와서 실시하였고, 빈약한 재정형편으로 우선 시급한 것은 구호적 생계지원에 주력할 수 밖에 없었다.
그간 정치와 경제의 발전에 따라 연차적인 보상금 인상과 수혜범위확대 등 보훈제도가 장족의 발전을 하였으나 아직도 미흡한 점이 있음을 부인하지 못한 실정에 있다.
우리는 IMF 외환위기를 맞기도했고, 사회구조 전반을 재편하면서 동시에 경제발전도 추구해야 하는 이중적 어려움에 처해 있었지만 국가가 이분들을 보살펴야 한다는 의무적 바탕 위해 보훈정책 중장기 발전방안을 마련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에게 영예로운 삶의 질을 최우선적으로 보장하고 위국·헌신정신이 국민들의 마음속에 고귀한 삶의 가치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보훈문화 조성에 진력을 다하고 있음을 지켜봐 주시기를 바란다.
국민 모두가 끊임없는 애정과 성원으로 순국선열과 호국용사들을 예우하는 깊은 배려가 있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나라를 위해 순국하신 호국영령의 영전에 삼가 명복을 빌면서 이분들의 뜻을 받들어 남북이 호혜, 평화의 길을 하루빨리 열어주기를 염원해 본다.
/박기성(전주보훈지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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