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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성매매업소 여성들 '도움의 손길' 갈구

 

성매매업소나 성매매 관련 일을 하고 있는 여성들 가운데 탈 성매매를 꿈꾸는 여성들이 날이 갈수록 늘고 있다.

 

전북지역 여성긴급전화 1366과 전북성매매여성현장 상담센터(282-8297) 등에는 성매매 관련 상담이 지난해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지난 한해 1366에만 모두 1백37건의 성매매 관련 상담이 접수돼 전체상담 건수의 2.55%를 차지, 2002년 68건(1.48%)에 비해 크게 증가했으며, 상담센터에도 지난해 많게는 한달 1백10건의 상담이 접수됐다.

 

이들 상담 대부분 선불금을 비롯한 불법 체무로 인해 업소를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한다는 하소연이었다.

 

최초 선불금에 소개비 벌금 방세 숙식비 2차입금 이자 빚보증에 계약을 어겼을 때 소개비 벌금 그리고 옷 또는 화장품 구입비까지 빚은 쌓이고, 차용증 현금보관증 현금보관각서 보증서에 변제하지 못할 경우 어떤 처벌도 감수하겠다는 내용의 각서까지 각종 차용증은 성매매 관련 업소에서 일하는 여성들을 옭아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상담내용은 성매매가 사회 필요악이며, 피해자가 없는 범죄며, 여성들이 돈을 벌기 위해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며, 수요와 공급에 의해 자연스럽게 이뤄지는 것이라는 등 성매매에 관한 생각이 편견이며 잘못된 통념임을 반증한다.

 

전북성매매여성현장 상담센터 송경숙 소장(목사)은 “군산 대명동 화재 사건 이후 전화 또는 직접 상담소를 찾아와 구원을 요청하는 성매매 여성들이 부쩍 늘었다”고 말했다.

 

전북1366 함미화 대표는 “성매매 피해여성이 첫 유흥업소에 유입되는 시기가 10대 후반이 대부분으로 거의 속아서 쉽게 생각하고 들어갔다가 빚 등 구조적인 문제로 업소에서 빠져나오지 못한다면서 성매매 유입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이 필요하고 건전한 성의식과 성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성매매 과정에서 이뤄진 채무관계는 불법 채무로 민법 제 103조와 윤락행위등방지법 제4조, 제20조에 의해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이를 무효로 하고 있으며, 업주가 폭행 또는 협박, 선불금 등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했다면 형법 제324조에 의해 강요죄가 성립하며 강요에 의한 성매매는 처벌되지 않는다. 이 때 피해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많이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하다.

 

한편 전북성매매여성인권지원센터는 올해 전주지역에 성매매 피해여성들을 위한 쉼터 개설을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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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명숙 desk@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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