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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칼럼] 부동산가격 공시제도 대하여 - 장도현

장도현(태평양 감정평가법인 총무이사)

부동산가격의 공시제도는 지난 2005년 1월 14일 개정 공포된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에 따라 표준주택가격과 표준지 공시지가로 나뉘어 공시하고 있다.

 

표준주택가격은 관련 법령에 따라 건설교통부 장관이 용도지역, 건물구조 등이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단독주택 중에서 표준주택을 선정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 평가하고,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공시함으로써 결정된다.

 

표준주택은 2007년의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공동주택을 제외한 단독과 다가구 주택 약450만호 중 20만호의 단독주택이 선정되었으며 우리 전라북도에서도 14,772호의 단독주택이 선정되어 조사평가를 완료하고 심의를 거쳐 지난 2007년 1월 31일 고시되었다.

 

또한 표준지 공시지가도 표준주택과 동일한 방법으로 조사 평가하고 심의하여 이달 말경 공시될 예정으로 전국적으로 1200여명의 감정평가사가 참여하여 50만 필지를 선정하였으며 도내에는 41,895필지가 선정되어 약100여명의 감정평가사가 현장조사를 통하여 평가한 후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공시되는 표준주택가격의 조사 평가 목적은 표준주택의 적정가격을 평가 공시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행정 목적으로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으로 적용하기 위함이고 표준지 공시지가는 토지에 대한 적정가격을 평가 공시하여 토지에 대한 각종 감정평가의 기준과 개별공시지가 등 각종 행정목적을 위한 지가산정의 기준으로 적용하기 위한 목적이다.

 

토지에 대한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세나 지방세 등 각종 과세, 개발행위 등에 따른 각종 개발 부담금등 행정목적에 사용되는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에서 대출 등 담보 목적의 감정평가, 각종 공공사업 시행에 따른 편입토지의 보상평가, 경매평가, 일반평가 등 기타 모든 감정평가에 기준이 되어 국민 생활에 많은 관련이 있는 토지의 중요한 지표이다.

 

과세나 각종 부담금 측면에서 보면 표준지 공시지가를 보다 낮게 조사 평가하여 공시함으로써 국민들의 조세부담을 완화시켜야 하나 기업을 경영하는 기업가들이나 혁신도시 또는 기업도시 건설사업, 택지개발사업 등 각종 공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소유자들은 각자의 필요에 따라 좀더 높은 표준지 공시지가를 원하게 되어 의견이 양분된다.

 

공시지가 표준지의 분포기준은 용도지역에 따라 개별 토지 100필지 당 적게는 1.67필지에서 가장 많은 경우 7.58필지 정도로 분포 숫자가 적어 전체 개별 토지 중 극히 일부 토지 소유자에게만 당해연도 예정 표준지 공시지가를 통보한다.

 

그 결과 모든 토지소유자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예정가격을 통보받은 표준지 공시지가 토지 소유자들은 개인의 판단뿐만 아니라 지역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국가 전체의 공익과 개인의 재산권 등 각종 권익을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국민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동산가격공시제도가 되었으면 한다.

 

/장도현(태평양 감정평가법인 총무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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