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정석(전북지방조달청장)
조달청의 주요 고객은 수요기관과 조달업체이다. 수요기관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자치단체와 정부투자기관 등 조달서비스를 요청하는 공공기관을, 조달업체는 나라장터에 등록하여 정부조달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를 말한다. 그러나 엄격히 따져보면 정부가 필요로 하는 기업의 재화?용역이나 건설서비스를 구매하는 입장에서 정부 또한 기업의 우량한 고객이다.
정부와 조달업체는 사법상 계약의 대등한 당사자로서 상보적 협업관계에 있다. 입찰업무는 원칙적으로 일반경쟁방법으로 집행하고 있으며, 낙찰자선정방법은 예산액, 물품?용역?공사의 종류와 성격에 따라 최저가낙찰제, 적격심사제, 규격?가격분리입찰제와 협상에의한방법 등에 의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계약관은 입찰공고부터 계약에 이르기까지 법규에 정한사항과 절차에 하자가 없도록 공정하게 집행하여야 한다. 탈락한 업체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도록 명확한 공고조건을 제시하고 완벽하게 심사와 평가업무가 이루어져야 한다. 조달청은 계약 요청하는 공사?물품?용역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업계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경쟁제한적 요소를 최소화하고 있다.
다만, 구매대상의 특성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기술 또는 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있으며, 특히, 지역 내의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광역자치단체까지 허용하던 지역제한 제도를 시?군까지 확대 시행하고 있다. 조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원활한 계약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조건을 규격서와 시방서 등에 명기하고 있다. 낙찰된 업체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파트너로서 계약내용을 성실히 이행해야할 책무가 따른다. 또한 국가는 계약이행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관리하며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 대부분의 업체들은 이러한 역할을 훌륭히 수행함으로서 해당분야의 전문업체로 신뢰와 명성을 쌓아가고 있다. 그러나 간간히 불량납품?납기지연, 부실시공?공기지연 등으로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고 부정당업체로 제재당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고 있다.
모든 조달업무의 집행은 공정성, 투명성, 그리고 엄정성을 생명으로 하고 있다. 적어도 정부조달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일정수준에 도달해 있어야 하며, 공고내용을 면밀히 검토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한다. 조달청은 이러한 업체를 대상으로 공정한 경쟁과 심사제도를 통하여 정부사업의 능력있는 수행자가 선정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일반적인 물품구매도 복잡하지만 공사를 포함한 서비스구매는 더 많은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이러한 복잡성과 불확실성은 정부가 계약관리에 필요한 관계와 상호작용의 형태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정부계약의 당사자로 참여하는 업체들이 그 사업내용에 대한 이해가 분명하지 않으면 발주되는 공공사업을 실패하거나 차질이 발생할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이제는 조달기관과 계약자는 과거의 갑과 을의 관계에서, 명령과 통제의 관계에서, 공동의 사업목표 달성을 위하여 달리는 마차의 두 수레바퀴처럼 상호보완적인 협업관계를 유지하여야한다. 그리고 조달업체는 국민의 공공복지,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직?간접으로 정부시책을 수행하는 공공-민간의 협력자 관계(Public-Private Partnership)가 되어 동등하게 상호작용하는 협업자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오정석(전북지방조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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