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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칼럼] 집수리 때 복수견적 받아 기록 남겨야 - 한기봉

한기봉(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 사무처장)

얼마 전 모 일간지 편집위원인 대학후배가 칼럼을 썼다. 단독주택 수리과정에서 골탕을 먹은 얘기였다.

 

남편도 중견언론인인터에다 살림에는 무심한 편인 모양이어서 후배가 여기저기 알아보고 저렴하다 싶은 업자를 선택했는데 이 업자가 층마다 보일러를 따로 설치(통상은 한대로 설치)하고 배관연결도 엉터리로 하는 바람에 방과 거실이 절반만 따뜻해지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는 것.

 

후배가 항의를 하니까 업자는 엉뚱한 변명만 늘어놓다가 결국에는 추가공사비를 요구하더란다. 일을 맡기 위해 싸구려견적으로 유혹하고 나중에 바가지 씌우는 악덕업자 이야기였다.

 

우리는 보통 물건을 살 때 품질을 먼저 살펴보고 가격을 따진다. 하지만 집수리 같은 일(도급, 용역)을 맡길 때는 가격만 따지고 품질(결과)에 대해서는 무심히 넘어갈 때가 많다.

 

이리이리 해달라고 했으니 어련히 알아서 해줄 거라 믿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발생한다. 서로의 생각이 다른 상태에서 가격만 가지고 흥정을 했으니 결과가 다르게 나올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집수리와 같은 일을 맡길 때는 반드시 자재의 종류와 수량, 일의 양, 마감후의 상태 등에 관하여 합의하고 가급적 기록을 남겨 분쟁의 소지를 없애야 한다.

 

둘 이상의 업자에게 견적을 받고 견적가격이 다를 경우 그 이유를 설명 듣는 다면 더욱 좋을 것이다. 이 때 주의할 것은 적정이윤을 반드시 보장해 주라는 것이다.

 

적정한 이윤이 보장되지 않을 경우 업자는 다른 방법을 통해 이윤을 확보하려 할 것이고 이는 시공품질을 해치게 된다. 또 합의된 내용 이외의 서비스(추가공사)를 요구하지 말되 부득이한 경우 추가비용을 반드시 지불해야 한다.

 

대가없는 추가공사는 업자를 부실시공의 유혹에 빠지도록 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좋은 품질의 물건(용역)을 싸게 사고자 한다. 하지만 현명한 소비자는 좋은 물건을 정당한 가격에 사고자 한다.

 

공짜(덤), 할인, 사은품 등 적정가격이외의 판매행위는 일종의 소비자 기만행위이고 결과적으로 건전한 생산자를 시장에서 탈락시킴으로써 시장기능을 왜곡하여 소비자들의 부담을 증가시키는 행위임을 잘 알기 때문이다.

 

휴대폰보상판매가 대표적인 예다. 고가의 휴대폰을 거의 무료로 준다하니까 중고생 심지어 초등학교학생까지 이동전화에 가입하고 멀쩡한 휴대폰을 버리고 새 폰을 받기 위해 이동통신사를 바꾸었다. 대가는 끔찍했다.

 

통신료 비중이 가게생활비의 평균 10%에 근접하는 해괴한 사태가 벌어지고 이동전화요금인하가 대통령선거공약으로 내걸리는 결과가 초래 됐다. 물론 공짜 휴대폰가격이 100% 소비자부담으로 전가된 까닭이다.

 

이 과정에서 사치스런 가입자의 휴대폰교체 비용을 구닥다리 휴대폰을 아껴 쓴 근검절약형 가입자가 나누어 부담했다.

 

누구나 집수리가 필요하게 되면 고민에 빠진다. 생소한 일인데다 믿을만한 업체를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전자제품 하나 고장 나도 재깍 와서 고쳐주는 세상에 내로라하는 건설업체도 기존 주택(아파트)의 수리서비스는 하지 않는다.

 

따라서 다소 불편하더라도 스스로 해결하는 수밖에 없다. 정상가격을 제시하고 친절히 설명해주는 업체를 선택하여 낭패 보는 일이 없도록 하자.

 

/한기봉(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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