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시대 경기전 조경묘 자치단체 아닌 총독부가 관리
경기전과 조경묘는 누가 관리할까? 문화재의 지정 형태에 따라 그 관리 주체가 다양할 수 있으나, 보물로 지정된 경기전의 어진과 진전을 포함해서 전주이씨의 위패가 봉안된 조경묘의 관리권한은 현재 전주시에 있다. 국가지정문화재의 경우 문화재청의 관리감독권이 상존하지만 일차적인 현상의 보존 관리는 자치단체에 위임되어 있었던 것이다. 태조 어진의 훼손 문제가 야기되었을 때, 관리자인 전주시의 잘못만을 탓한 문화재청 역시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하여 형식적인 관리에 머물렀기 때문에 그 책임 소재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다.
일제시대 경기전과 조경묘의 관리는 자치단체에 속해 있지 않으며, 총독부가 조선황실의 재산 등을 관리하기 위해 설치한 이왕직(李王職)의 직접적인 관할을 받았다. 예산에서부터 시설 및 인력관리 등 모든 관리는 이왕직의 장례계(掌禮係)에서 담당하였다.
경기전과 조경묘의 예산 역시 그 통제하여 놓여있었다. 경기전의 회계관련 문서철은 1913년부터 1915년까지의 회계문서와 1929년부터 1931년까지의 서문관게 문서철과 봉급영수증철이 남아 있다. 문서는 이왕직(李王職) 장례계(掌禮係)에서 경기전 조경묘 전사보(典祀補)에게 보낸 접수문서와 그 문서에 대한 전사보의 발송문서가 함께 편철되어 있다. 회계관련문서철의 경우 공문서철과는 달리 사안의 발생과 처리 내용을 함께 묶어 놓음으로서 일처리에 대한 처리내역을 인과관계에 맞추어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회계결과 처리보고의 경우 처리 내역을 부기하고 있어 각 사안별 재정운영 실태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건단위 문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장례계에서 전사보에게 보낸 문서와 그에 대한 전사보의 처리결과보고가 짝을 이루어 편철되어 있다. 예를 들면 1913년 3월 7일자로 장례계 능무주임(陵務主任) 사무관 무라카미(村上龍佶)가 전사보에게 경기전과 조경묘의 봄 제향비를 발송하면서 영수증을 송부할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었고, 이에 대해서 전사보 최종렬이 춘제향비 115원71전을 영수하였다는 처리공문을 경기전조경묘발제21호로 보내었다. 그뒤 4월 1일자 이왕직 장례계의 공문을 보면 경비 지출의 부족문 발생에 대하여 지불할 방침이 없음을 알리는 공문을 다시 내려 보내고 있다. 이처럼 회계관련 문서철의 분석을 통해서 규정된 에산 운용과 실제의 예산 운용상의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아울러 급여 지급내역을 통해서 경기전ㆍ조경묘에 근무한 제감(祭監), 수복(守僕), 숙수(熟手), 방직(房直), 군사(軍士) 등의 명단을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전사보는 분기별 경비 금액 사용 명세를 정기적으로 정리하여 보고하고 있었다. 분기별 결산보고는 사용월일, 적요, 증거호수, 금액 등의 일람표 형식으로 정리하였으며, 지출액과 잔액 등을 정리하여 보고하였다. 증거호수는 각 사안별 보고문서의 호수(號數)를 가리킨다. 사용일별 지출내역은 분기별 보고 이외에도 춘추제향과 같은 사안별 지출내역 역시 상세하게 정리하여 보고하였다.
/홍성덕(전북대박물관 학예연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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