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이용객 "유예시간 5분 물건구매 어려워"…군 "부지 확보 검토중"
고창군청~터미널 구간의 관통도로. 상가가 밀집한 고창읍 중심지인데다 차량 통행이 빈번한 왕복 4차선 도로인 이 구간은 이중 주차로 인한 교통 체증과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 민원이 끊이지 않은 곳이다. 고창군은 이 곳에 4대의 주정차 위반 단속카메라를 설치한 뒤 지난 2월부터 본격 단속에 나섰다.
하지만 이번엔 주정차 위반에 적발된 주민들과 상가들이 단속카메라 운용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단속 유예 시간인 5분 안으로는 상가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등 관통도로 이용에 불편이 가중된다는 것. 또 관통도로에서의 주정차 위반을 모면하기 위한 주변 이면도로의 불법주차가 급증한 것도 피해사례 중의 하나라는게 인근 주민들의 주장이다.
▲주차공간 확보가 관건
단속을 시작한 지난 2월 한달 동안 적발한 이중주차 건수는 모두 768건. 하루 평균 27건에 달했다. 지난달부터는 하루 평균 7~8건으로 급격하게 줄었다.
단속 카메라 운용에 대한 사실이 주민들에게 알려지면서 이중 주정차에 대한 시민의식이 개선되고 있다는 반증인 셈. 하지만 주민들은 관통도로변 이중 주정차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단속카메라 운용보다는 주차공간 확보가 최우선이라는 입장이다.
고창군이 최근 군민 104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주정차 위반 단속 카메라 운영' 설문조사 결과도 이를 뒷받침한다. 응답자 60%가 '주차공간 확보'를, 40%가 '주민의식 변화'를 꼽았다.
현재 관통도로변 주차장은 모두 2곳. 하지만 2곳 모두 군청에서 가까운 곳에 위치, 터미널 부근에는 전무하다. 단속카메라가 설치된 터미널 부근 관통도로는 소통이 원활한 반면, 터미널 옆과 뒤편 이면도로는 주정차 차량과 통행차량, 보행자들이 서로 얽혀 불편은 물론 사고위험까지 높은 실정이다.
이성수 교통행정담당은 "부지 확보를 검토중이며 올해는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장 설립을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
▲시민의식 변화도 절실
단속 카메라 운영에 따른 매출감소와 불편을 호소하는 관통도로변 상가와 이용객들은 단속유예 시간은 5분에서 10분으로 늘려줄 것을 군에 요구하고 있다. 군은 하지만 도로교통법상 관통도로는 최대 5분간 갓길 주정차만 인정되는 도로로 구분돼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군은 대신 주민들의 교통문화에 대한 시민의식 변화가 절실하다고 강변하고 있다. 단속당한 주민들의 항의도 2월에는 빗발쳤지만 3월부터는 거의 없어졌다는 군관계자는 "이번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80%가 단속 카메라 운영에 공감하고 관통도로변 교통 소통이 원활해졌다고 답변했다"면서 단속카메라 운영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군은 시민의식 변화를 위해 이중 주정차 예방 캠페인을 벌임과 동시에 상가 차량의 장기주차를 제재하는 자정결의대회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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