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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대형마트 주유소' 거부

정부 허용 요구에 "지역경제 활성 저해" 반대

정부가 사실상 이달 말까지 대형마트 주유소를 허용해줄 것을 요청한 가운데 전주시가 지역경제 보호를 내세우며 이를 거부할 계획이어서 마찰이 예상된다.

 

지식경제부는 최근 전주시 등 주유소 이격제한을 고시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주유소 추가 등록요건 지정개선' 공문을 통해 오는 30일까지 대형마트의 주유소 진출을 과도하게 규제하는 것을 개선해줄 것을 요청해왔다.

 

지경부는 일부 시·군·구가 주택법 등 다른 법령의 근거 없는 규제까지 접목, 마구잡이로 대형마트 주유소를 규제하고 있는 것을 우려했다. 특히 각 자치단체에서 대형마트 주유소 규제 기준으로 삼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의 폐지여부를 검토하는 만큼,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게 정부의 요청사항.

 

전주시 등 몇몇 자치단체는 이 법률에서 자치단체장이 추가등록 요건을 정하도록 허용해준 것을 활용, 대형마트의 주유소 진출을 규제하고 있다. 시는 이 석유사업 관련 법률에서 명확하게 규제하지 않는 이상, 대형마트의 주유소 사업을 차단하고 있는 현행 규제를 계속 유지해나갈 계획이다.

 

이 법률을 활용, 주유소를 설치할 때 대규모 점포에서 50m 이상의 이격거리를 두도록 하는 내용의 전주시 주유소 신설관련 등록여건을 지난 7월 제정, 고시했기 때문.

 

여기에 시는 대형마트에서 주유소까지 운영할 경우 가뜩이나 열악한 지역 주유업계는 물론 재래시장과 소규모 점포 등 지역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우려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대형마트 주유소를 찾아가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대형마트로 이동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크게 저해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반대하기로 했다.

 

시 강순풍 경제산업국장은 "정부의 법개정이후 개선여부를 검토해나가기로 했다"라며 "대형마트의 주유소 진출이 지역경제에 직격탄을 날릴 것이 뻔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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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대식 9press@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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