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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지방선거] '지방교육자치법' 시행…교육의원 선거전 점화

26일부터 예비후보 등록

교육감 및 교육의원 선거에 관한 내용을 규정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이 26일 공포됨에 따라 교육의원 선거가 점화된다.

 

전북도선관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방교육자치법을 26일 공포할 예정이다. 이 법령은 '공포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어서, 교육의원 입지자들의 예비후보등록도 곧바로 가능해진다.

 

개정된 선거법에 따르면 교육감 및 교육의원 선거에서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해 정당의 선거관여 행위가 금지되고 정무직 공무원도 선거운동이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의원 사무소, 국회의원후원회 사무소에 선거사무소나 연락사무소를 설치할 수 없다.

 

이번 법령의 정비작업이 늦어지면서 교육의원 입지자들은 그동안 적지 않은 혼란을 겪어 왔으며, 입지자들의 예비후보 등록은 다음주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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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원 leesw@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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