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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청사 신축 '제동'

올해부터 상급기관 투융자심사 의무화

앞으로는 자치단체의 청사 신축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2일 전북도는 이전까지 자체 심사로 추진됐던 자치단체 본청 및 의회 청사의 신축 사업이 올해부터는 호화청사 신축 방지를 위해 상급기관의 투융자 심사를 거치도록 의무화됐다고 밝혔다.

 

'재정투융자사업 심사제도'의 법제화에 따른 것으로, 도는 이같은 내용으로 개정된 재정투융자사업 심사규칙을 이달 9일 공포, 시행하고 있다.

 

이와함께 지방재정의 규모 확대와 물가상승, 지방재정의 자율성 강화 등의 여건변화에 따라 투융자심사대상 사업추진 범위가 상향 조정됐다. 전북도의 자체심사 기준액은 기존 20억원에서 40억원 이상으로, 시·군은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 조정되는 등 도와 시군에 대한 심사 자율권이 확대됐다.

 

투융자심사 제도는 일정 규모 이상의 투자사업은 사업 타당성과 재원조달능력, 중복성·사업우선순위 등을 사전에 검토, 이를 기초로 예산을 편성하는 사전 행정절차 이행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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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호 kimjh@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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