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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개시 전 가압류채권자 배당받을 수 있어

저는 甲에게 3,000만원을 빌려주었으나 받지 못하여 甲소유 부동산을 가압류하였고, 그 부동산은 경매되어 배당기일만 남겨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바빠서 배당요구신청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경우 저는 배당에서 제외되는지요?

 

 

「민사집행법」제88조 제1항은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법 제148조는 배당받을 채권자의 범위에 관하여 "제147조(배당할 금액 등) 제1항에 규정한 금액을 배당받을 채권자는 ①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경매신청을 한 압류채권자, ②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 ③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 ④저당권·전세권, 그 밖의 우선변제청구권으로서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되었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을 가진 채권자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관한 명문 규정이 없었던 구「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하의 판례도 "경매절차개시 전의 부동산가압류권자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더라도 당연히 배당요구를 한 것과 동일하게 취급되므로, 그러한 가압류권자가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하여도 배당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5. 7. 28. 선고 94다57718 판결, 2002. 12. 10. 선고 2002다48399 판결). 그러므로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이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하여야만 배당을 받을 수 있을 것이나,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는 배당요구신청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배당 받을 채권자에 해당되며, 위 사안에 있어서도 귀하는 위 부동산경매개시 전에 가압류한 채권자인 듯하므로, 배당요구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귀하의 가압류채권을 배당에서 제외시키지 못할 것입니다. 참고로「민사집행법」제160조 제1항 제2호는 "배당을 받아야 할 채권자의 채권이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인 때에는 그에 대한 배당액을 공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61조 제1항은 "법원이 제16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을 공탁한 뒤 공탁의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법원은 공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금에 대한 배당을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하의 가압류채권에 대한 배당금액은 공탁되고, 귀하는 승소판결을 받아 그 출급을 청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전주지부 제공

 

(문의:국번없이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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