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 아직은 미흡" 지적
남원지역 기업형 슈퍼마켓의 영업시간과 의무휴일을 지정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지난 3일 공포됐다. 이에따라 매장면적 3000㎡ 이상의 대형마트와 준대규모 점포인 이마트 남원점, 롯데슈퍼 도통점, 롯데슈퍼 노암점 등 3곳은 오는 8일 '첫 의무휴업'에 들어가야 한다.
첫 의무휴업을 앞둔 4일 오전, 조례 적용대상(3곳) 가운데 하나인 이마트 남원점은 임시 안내문을 고객센터 앞에 비치했다. 본사에서 공동으로 제작한 안내문이 이날 오전 현재 각 지점에 배포되지 않아 임시 안내문을 내걸었으며, 본사 안내문이 배포되면 곧바로 교체할 것이라고 남원점 측은 설명했다.
남원점 관계자는 "매월 두번째와 네번째 일요일에 의무적으로 휴업을 해야 한다는 내용의 남원시 공문을 지난 3일 오후에서야 받았다"면서 "고객들이 첫 휴업일에 헛걸음을 하지 않도록 안내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내의 필요성은 직원들에게서도 나타났다. 직원들 조차 오는 8일이 첫 의무휴업일이라는 사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듯한 분위기였다. 한 직원은 무전기를 통해 '8일이 휴업일이냐'는 질문을 다른 직원에게 묻기도 했다.
이마트 앞에서 만난 고객들도 대형마트의 첫 휴업일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 마트 곳곳에 안내문 고지가 시급해 보였다.
남원시의회는 지난달 14일에 열린 제169회 임시회에서 대규모 점포 등의 영업시간과 의무휴일을 지정하는 내용의 '남원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점포 등 등록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했다. 조례안은 4월3일 공포돼 오는 8일부터 적용된다. 조례안에 따르면 기업형 슈퍼마켓은 두번째와 네번째 일요일에 의무적으로 휴업을 해야 하고, 자정부터 오전 8시까지는 영업이 제한된다. 조례를 위반할 경우 최고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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