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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옹호관' 자리 군침 도네

은종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권위원

 

참으로 군침 도는 벼슬자리다. 꼭 통과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누군가가 있을 법하다. "학생인권옹호관으로부터 시정 권고를 받은 도교육청, 지역교육지원청, 학교와 교직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권고사항을 이행하여야 하고 조치결과를 즉시 '학생인권옹호관'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학생인권옹호관의 권고 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최근 전라북도 교육청이 입법예고한 '학생인권조례(안) 제49조 5항을 옮겨 적은 것이다. '보고하고 소명하라'니 가히 교육감과 동격의 자리다. 학생인권담당 교육감이라 할만하다. 이어서 제50조에는 학생인권옹호관이 도교육청을 비롯한 전 교육기관에 자료를 요청하고 질의 방문조사도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은 성실이 응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학생인권에 관한한 막강한 권력자인 것이다. 그만큼 일선 교육기관은 교육감급 상전을 한분 더 섬기게 될 판국이다. 그러니 학교장들은 은근히 속병이 생기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지난 4월 27일 전라북도 교육청에서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및 교원의 권리와 권한에 관한 조례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있었다. 패널 토론자가 찬성 3명 반대 1명으로 다분히 편향적인 요식행위 절차의 인상을 주었다. 토론자로 나선 한 여고생은 "인권은 셀프다. 2012년의 시작 단계에서 또 다시 우리에게 인권을 줄지 안 줄 지로 고민하는 저 미성숙한 '꼰대'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인간으로서의 당연한 요구를 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외쳤다. 앞서 학생인권조례안은 2011년 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부결되어 본회의에는 상정도 못했었다. 도의원에게'꼰대'라니, 그래도 학생인권을 논 할 만큼 성숙해 있다고 보는가? 학생인권조례 제정 관계자들에게 묻고 싶다.

 

학생인권조례 (안)을 찬찬히 들여다보니 학생인권옹호관 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함이 큰 것 같다. 전체 51개 조항 중 인권교육센터설치, 학생인권심의위원회, 학생참여위원회, 학생인권옹호관 운영 및 역할, 규정개정심의위원회 등 기관설립 운영 등의 규정에 관한 조항이 23개 조항이나 된다. 총칙과 교육 및 학교 운영에 관련된 조항을 제외하면 정작 핵심이라 할 수 있는 학생인권 조항은 12개 정도다. 이마저도 이미 일반적으로 헌법, 교육기본법, 초·중등 교육법 및 시행령, 유엔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학교생활규정 등에 다 포함된 것 들이다. 별로 큰 의미가 없다. 장학행정 지도나 각종 연수, 교원들의 자발적 의식 변화 등으로 자연스럽게 해결될 교육적 사안이다. 법으로 다스릴 일이 아니다.

 

뿐만이 아니라 폐해가 아주 많다. 인권교육 학기당 2시간, 교직원연수 연2회, 각종 인권 자료제출, 매년 실태조사 등 결국 교사들의 잡무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또한 사무국까지 설치한다니 그 비용도 만만찮게 요구될 것이다. 그 보다도 더 큰 우려는 학생과 교사 간에 담벼락을 쌓는 꼴이 되는 것이다. 현재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곳은 경기도와 광주, 서울 등 이른바 진보교육감이 이끄는 3곳뿐이다.

 

'인권' 하면 흑인노예, 북한 아오지탄광. 교도소, 삼청교육대 등이 떠오른다. 학생의 인권은 이와는 전혀 다른 차원이다. 즉 법이 아닌 보편적 교육 본질로 풀어야 한다. 그래야 참다운 인간교육으로 학생인권이 보장된다. 천자문에 '한폐번형(韓弊煩刑)'이라는 글귀가 나온다. "진시황 때 한비(韓非)가 번거로운 형벌을 시행하다가 오히려 나라가 지쳤다"고 풀이되어 있다. 음미해 볼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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