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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시대를 여는 정치 혁신

정상도 前 전주경실련 사무국장

 

해방 이후 1949년 7월 지방자치법이 처음으로 공포되고, 1952년 한국전쟁 와중에 지방의회 선거가 처음으로 실시된 후 지금까지 지방자치제도와 지방의회의 운영과 집행은 중앙정치 권력자의 정치적 목적에 의해 예속적으로 이용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본래의 지방자치제라 함은 권력의 지방분권화와 지역적 특수성에 맞는 정치형태를 지향하는 것이 그 제도의 설립 취지와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중앙정권의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한 지역의 역할 담당자와 하수인에 불과하다는 것은 박정희·전두환·노태우 군사정권 시대의 지방자치제도 실태를 보면 확연히 알 수 있다.

 

결국 문민정부라 하는 김영삼 정권에 와서야 마침내 1995년 6월 27일 역사적인 4대 지방선거가 실시되기에 이르렀으나, 그 역시 형식적으로만 민주적인 지방자치의 표상만 만들었을 뿐이다. 이제 현대적 의미의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된 지 18년을 맞이하게 되어 지방자치제도의 청년기로 접어들었다. 청년기라 함은 그 힘에 있어서나 열정적인 측면에서 가장 왕성한 시기다. 그 어떤 목표를 삼으면 강력하게 추진하고 변화무쌍하고 용맹함과 더불어 발전적으로 모색하는 시기라 볼 수 있다. 지방자치제도 역시 과거의 폐단과 관습을 내용과 형식적면에서 미래사회, 시민사회에 걸맞게 전면 수정·보완하지 않으면 풀뿌리 민주주의의 정착과 정치풍토의 쇄신은 말 잘하는 정치인의 립서비스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다.

 

전북일보의 9월 13일자 '기초단체장·지방의원 정당공천제 폐지 추진'이라는 반가운 기사를 접하게 됐다. 지방선거 즈음이면 항상 나오는 관례적인 주장이지만 이번 정몽준·이재오 의원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발의의 의미와 시기적절성은 매우 뜻 깊은 정치행위이자, 미래발전적인 지방선거의 중요한 핵심의 법률개정안이라 생각한다. 잘 알다시피 지방의원의 선거 당락과 정치적 목숨은 중앙의회 즉 국회의원의 의중과 손들어주기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내용의 원인을 찾아보면, 첫째로 지방의회를 지역의'권력기관'으로 여기고 있는 사회풍토와 행정풍토 때문이다. 유럽의 발전적 지방의회의 의원을 보면 철저히 봉사직으로 여겨지고 있는 것과는 사뭇 다르다.

 

둘째로 지방의원은 국회의원의 지역 '표밭갈이' 들이다. 다수표를 획득해야만 차기 권력을 유지하는 국회의원으로서는 지방의원을 손아귀에 넣어야만 자기생존을 연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국회의원 본인의 능력과 노력이 아니라 지방의원의 예속을 통해서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는 것이다.

 

셋째로 국회의원은 지방의원의 '공천권'을 절대적으로 행사한다. 형식적으로는 대의원 제도니 배심원 제도니 하지만 대의원의 구성과 배심원의 구성 권한을 국회의원의 핵심 지역 참모들이 쥐고 흔들어 대니, 그 지역 국회의원과 정당에 꼼짝없이 추종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런 정치의 오랜 '악어와 악어새'의 관계가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의 관계라면, 또한 그러한 정치적 낡은 풍토와 관습의 혁신 없이는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아진다"라는 속담의 진리와 "지방의원이 되려고 하는 이유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고 지역민을 위해 봉사하고자 함"이라는 지방의원 출마자들의 출마선언의 참신성은 보장받을 수 없다고 본다.

 

아무쪼록 정몽준·이재오 의원의 이번 법률개정안 발의가 정치적 이득을 위한 쇼맨십에 의한 발의가 아니라 이 시대와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정치 혁신의 교두보적 가치가 있음을 자임하고, 여·야 의원 할 것 없이 많은 이들의 설득과 동조로 모처럼 국회의원의 세비가 아깝지 않다는 소리를 국민들로부터 듣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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