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로 내주었던 집을 월세로 바꾸는 비율이 증가하면서, 연관 지표인 전월세전환율도 일부 낮아지고 있다.
전월세전환율은 보증금의 일부를 월세로 전환시킬 때 해당 보증금을 대신하는 월세의 비율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보증금중 5000만원을 낮추는 대신 매월 50만원의 월세를 받기로 했다면, 이때의 전환율은 12%(50만원÷5000만원×12개월)가 된다.
이는 시중금리, 수급동향, 주택의 규모나 형태 등에 따라 그 적용에 편차를 보이기도 한다. 통상 시중금리가 높을수록, 임대주택의 공급물량이 적을수록, 초소형주택일수록, 그리고 임차수요가 많은 상품일수록 높은 전환율이 적용되고 있다.
월세전환을 시도하는 집주인은 높은 전환율을 희망할 것이다. 하지만 전국적인 평균치는 점차 낮아지고 있다. 민간조사에 따르면 2002년 전국평균 14% 수준에서 2011년 11.1%로 낮아진바 있고, 2012년에는 10.3%까지 낮아졌다는 한국감정원의 조사가 있었다. 조사대상을 아파트 이상 규모로 높인다면 전환율은 더 낮아질 것이다.
도내에서도 월세로 공급되는 물량이 증가하고 있음은 물론이고, 더 많은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시키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 이는 전월세전환율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옥계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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