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자아실현과 자립생활의 중심에는 탈시설화정책이 있다. 이것은 전통적인 장애인복지정책의 제공방식인 대형시설에서의 인권유린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자아실현·자립생활 위해 필요
탈시설운동은 외국에서는 이미 70년대부터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대다수 선진 국가들은 대형시설을 폐쇄 하고 지역사회내의 소규모 공동생활가정과 재가서비스의 확대 그리고 지원체계의 확립을 통해 지역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있다.
시설보호라는 미명하에 지역사회로부터 장애인을 분리 격리시키는 정책은 정상화원리와 탈시설운동을 통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세계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한국에서도 시설에 지원하는 과도한 비용과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당사자들의 인권침해 문제등으로 이미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한국에서는 정부의 사회복지서비스의 장애인거주지원이 90%이상 대형시설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장애인을 사회로부터 격리하여 수용하는 시설정책이 이처럼 지속되는 이유는 장애인의 시설격리에 대해 사회적으로 낮은 관심과 생활시설에서의 수용를 저렴하고 효과적인 사회복지정책으로 생각하고 있는 정부의 인식 때문이다. 여기에 복지권력이라고 불리는 일부 민간법인의 저항과 기득권에 대한 고수에 원인이 있다.
허술한 정부의 관리감독 아래에서 일부 민간법인에서 성폭행과 같은 장애인의 인권유린과 보조금횡령이 지속적으로 자행되고 있다.
아직도 일부민간법인은 친인척족벌체계를 통해 사회복지시설을 사유재산으로 생각하고 관리하고 있다.
탈시설화를 통한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자아실현과 자립생활은 이제 피할 수 없는 사회적요구이다. 자아실현과 자립생활은 장애인들이 개인적 존엄과 직결된다. 자기 삶에 대한 자기결정과 평등한 기회의 제공은 헌법이 보장하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것이다.
특히 주거에 대한권리와 인도적인 생활환경은 장애인 당사자의 인권과 직결된다.
시설을 통해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사회로부터 격리하고 동정이 대상으로 치부하며 보호한다는 미명아래 불합리한 시설운영으로 소중한 세금을 횡령하고 성폭행과 같은 인권유린은 더 이상 지역사회가 용납할 수 없다.
지역사회 구성원 인식도 변화돼야
지역사회에서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자아실현과 자립생활을 위한 탈시설을 지원하기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역사회구성원의 인식변화가 요구된다.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사회의 구성원으로의 받아들이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또한 불법과 인권유린에 대한 단호한 조치를 통해 지역사회안 에서 더 이상 반인륜적인 일이 발생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관련공무원의 장애인의 인권을 최우선시 하는 인식개선과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소중한 세금이 사용되도록 해야 한다. 또한 탈시설을 지원하는 조례의 제정과 예산편성등의 정책지원을 통해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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