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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육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

▲ 류창옥 전라북도생활체육회 사무처장

일반적으로 생활체육은 학교체육과 전문체육을 제외한 모든 체육활동을 의미하지만, 법률에서는 ‘건강 및 체력증진을 위해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3항)으로 정의하고 있다. 즉 모든 사람이 일체의 사회적 환경(성별, 연령, 지위, 종교 등)에 관계없이 건강과 체력, 자기만족,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자발적으로 행하는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통칭한다.

 

법정법인 국민생활체육회 출범

 

그런데 돌이켜보면 생활체육이 우리사회에 뿌리를 내리기까지는 숱한 역사가 있었다. 이러한 일련의 역사를 살펴보면 우리나라 생활체육의 미래 방향을 진단해 보는 것에는 적지 않은 의미를 지닌다. 생활체육의 발달계기는 1960년 노르웨이 ‘트림(Trim)’ 캠페인에서 처음 사용된 말인 ‘모든 사람을 위한 스포츠(Sport for all)’에서부터 시작된다. 이 후 1975년 벨기에에서 개최된 ‘유럽의 체육장관계회의’에서 ‘Sport for all’의 헌장이 제정되면서 생활체육은 국가정책과 사회운동으로 구체화되고 전세계적인 운동으로 확산되며 ‘스포츠와 체육은 모든 인간을 위한 평등한 권리’로 해석됐다.

 

세계 나라별 Sport for all은 각각 다른 이름으로, 미국은 Physical fitness movement, 일본은 체력육성운동, 중국은 전민건신운동, 한국은 생활체육 으로 발달되었다. 이 중 우리나라는 1962년 국민체육진흥법이 제정되면서 ‘사회체육’으로 본격적으로 다루어졌다. 90년대 이후부터는 일상생활에서 체육이 활성화 돼야 한다는 취지로 ‘생활체육’ 으로 이름이 변경됐다.

 

생활체육 운동은 86년 서울 아시안게임과 88년 서울 올림픽 개최가 확정된 1980년 중반부터 그 중요성과 필요성이 논의돼 활기를 띄우고, 올림픽 이후 90년~93년 국민생활체육 진흥 계획인 ‘호돌이 계획’을 통해 본격적으로 시작돼 1991년 민간차원의 국민생활체육회가 설립되게 된다. 국민생활체육회에서는 체육공간 확립, 지도자 양성, 국민체육활동의 추진체계와 제정확보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면서 학교체육, 엘리트체육에서 또 다른 형태의 생활체육 분야가 나누어지면서 생활체육 발전의 첫 발을 내딛었다. 금년 3월3일에는 국민생활체육회의 법정법인화의 내용으로 하는 생활체육진흥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6월 23일 법정법인 국민생활체육회 선포식을 개최했다. 이로써 1800만 생활체육인들의 숙원이 이루어지게 되었고, 오랜 시간이 걸린만큼 생활체육활성화와 환경변화에 대한 생활체육인들의 기대가 매우 커졌다.

 

또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을 한 가족으로 묶는 양대 단체 통합 근거인 ‘국민체육진흥법’ 중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는 법안 공포 후 1년 안에 통합한다’ 는 양 단체의 통합법이 통과됨으로써 그 동안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이 분리되어 운영되는 기형적인 구조에서 선진체육문화를 도입할 수 있는 획기적인 전기까지 마련됐다.

 

엘리트-생활동호인 체육 통합 선진화

 

성인이 주 2~3회 생활체육을 실천하면 국가적으로 11조원의 경제 효과를 유발한다고 한다. 이처럼 생활체육은 경제 활성화에도 큰 몫을 담당하며 개인의 행복감은 물론 인지적, 비인지적, 정서적, 신체적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은 무수히 많은 연구를 통해서 나오고 있다.

 

인간 복지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이고 화합을 증진시키는 큰 요소인 생활체육의 발전은 지역사회의 가치 상승이고 선진복지국가를 가늠하는 중요한 척도가 되어 그 중요성이 날로 높아질 것이다.

 

△류창옥 사무처장은 동신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한국골프학회 이사, 전북사진대전 초대작가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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