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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폐석산 피해 주민 지원 계획…'선거법 저촉' vs '심각성 몰라'

선관위 "관련규정·조례 없으면 법위반" / 주민 "행복추구권 묵살하는 탁상행정"

익산시가 폐석산 불법 매립사태에 대한 긴급조치로 주민 건강권 확보에 나섰지만 선거법 저촉 문제가 대두되면서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다.

 

맹독성 1급 발암물질이 땅속에 스며들어 인근 주민들의 건강권이 위협받고 있는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 선관위의 탁상행정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8일 익산시 백영종 환경녹지국장 직무대리는 브리핑룸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주민들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는 한편, 현장에 대한 추가 오염방지대책을 수립하고 있다고 밝혔다.

 

백 직무대리는 “장마철 우수가 폐기물에 스며들어 침출수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임시적으로 허술하게 설치한 폐기물 상단의 비닐 덮개를 반영구적인 제품으로 교체하고 우수 유입을 차단할 콘크리트 벽도 만들겠다”고 말했다. 또한 침출수를 정상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펌핑시키는 불법 시스템을 당장 철거하는 등의 현장조치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현장에 대한 오염방지 대책은 속도감 있게 추진되고 있지만 이미 오염된 주변 환경으로 인한 주민들의 건강권 확보방안은 선거법에 막혀 답보상태에 머물고 있다.

 

시는 오염된 환경에 노출된 인근 주민들에게 건강검진과 긴급 상수도 공급, 음용수 공급 등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었지만 선관위에서 ‘선거법에 저촉된다’고 판단하면서다.

 

백 직무대리는 “선관위에 1차 질의를 한 결과 선거법에 저촉된다는 설명을 들었지만 선관위가 현 사태의 심각성을 자세히 알지 못해 그런 것 같다”며 “관련 공무원들이 직접 심각성을 설명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면서 지역 주민들은 선관위의 탁상행정식 판단에 강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주민들은 “선관위 직원들이 이곳에 살고 있다면 그런 판단을 내릴 수 있었겠느냐”고 반문하며 “선거법보다 국민들이 살 수 있는 행복추구권이 우선이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선관위 관계자는 “상수도 공급과 음용수 공급, 건강검진 지원 등에 대한 선거법 해석은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여진다”며 “순수한 선거법만을 분석한 것이고 관련 지원 규정이나 조례를 만들면 지원이 가능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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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만 kjm5133@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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