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06 20:11 (Thu)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오피니언 chevron_right 경제칼럼
일반기사

중소기업 정책자금, 성장 디딤돌로 활용

정책자금 지원 통한 군산지엠 협력업체 경영도움 되길 기대

▲ 김광재 전북중소벤처기업청장

중소기업중앙회가 전국 중소제조업체 300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7년 중소기업 금융이용 및 애로실태’조사에 따르면 2018년 자금수요가 전년과 비슷할 것이라는 의견이 67%, 감소와 증가할 것이라는 의견이 각각 17%와 16%로 나타났다. 외부자금 활용형태는 은행자금이 72.6%로 월등히 높았으며, 정책자금이 23.4%를 차지하였다.

중소기업 지원업무를 일선 현장에서 관할하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으로 기업 관계자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다보면 주변에는 아직 정책자금 지원제도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고, 막연하게 정책자금 대출절차가 어렵다고 느껴 신청하지 않은 곳도 상당수에 이른다.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시중은행에서 자금 조달이 어려우나 기술·사업성이 우수한 중소기업에 저리 장기로 자금을 융자 해주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대표적인 사업이며, 현재 우리 지역에서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전북지역본부 및 전북서부지부(군산·고창·부안 관할)가 자금 운용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실제 사례로 2013년 기초 화학분야 제품 생산 업체를 창업한 A대표는 해외근무 경험과 기술을 바탕으로 사업을 시작했지만, 사업초기의 자금문제와 제품에 대한 낮은 인지도로 어려움을 겪다가 우연한 기회로 알게된 창업기업지원자금을 통해 사업기반을 다지고 최근에는 수출지원자금을 통해 베트남, 동남아 국가로 수출시장을 확장하고 있다.

이밖에 한 천장재 업체의 경우 2008년도에 특허출원과 단돈 500만원으로 국내 최초로 천장재에 디자인을 접목한 사업을 시작하였으나, 시장의 변화로 사업의 위기가 찾아 왔을 때 사업전환 정책자금을 지원받아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며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이렇듯 정책자금은 중소기업의 생애주기에 따라 필요한 자금을 적기에 지원하고 기술성과 사업성이 우수한 기업이 성장 할 수 있도록 성장디딤돌 역할을 하고 있다.

2018년도 중소벤처기업부의 정책자금은 지난해보다 1500억원이 증액된 3조 7350억원 규모로 운용될 예정이며, 특히 기업친화적으로 제도가 개선되어 중소기업인들에게 더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올해는 정책자금을 처음 신청하는 ‘정책자금 첫걸음기업’에게 전체 자금의 60%를 지원하는 한편, 한 기업이 받을 수 있는 운전자금의 총액 한도를 25억원으로 제한하는 ‘정책자금 졸업제도’를 신설하여 신규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다.

또한, 지난해 까지는 정책자금을 받은 후 상환일정보다 일찍 상환하는 경우 일정기간 융자신청을 제한하는 조기상환 패널티를 부과하였지만, 올해부터는 조기 상환 이후에도 언제든지 다시 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만39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전용창업자금과 5000만원 미만 소액대출기업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은 ‘기업자율상환제’를 도입하여 기업이 기존 분할상환 방식과 자율상환방식 중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허용하였고, 연대보증 폐지 대상 기준은 7년미만 기업에서 모든 기업으로 확대하여 정부 정책자금에서 연대보증은 사라진다. 매출액의 150%로 제한했던 정책자금 융자한도의 매출액 기준을 폐지한 것도 눈여겨 볼만하다.

요즈음 우리 지역 경제가 군산 조선소에 이어 한국지엠 사태 등으로 매우 좋지 않은 상황이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정책자금을 통한 협력업체의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는데, 협력 기업들에게 다소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아울러, 기술성과 사업성은 우수하나 자금 여건으로 기업 성장이 어려운 경우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나 가까운 중소기업진흥공단의 문을 두드려 보자. 지금처럼 경제가 불확실한 시대에도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디딤돌 삼아 중소기업의 경쟁력도 4월의 봄꽃처럼 활짝 피는 날이 오기를 바란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오피니언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