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엊그제 전북지역 국회출입기자들과 간담회에서 전주지법과 전주지검의 현재 부지를“시민이 원하는 방안대로 활용돼야 한다”고 밝혔단다. 내년도 전주 만성동 법조타운 이전에 따른 전주지법과 전주지검의 현 청사부지 활용과 관련, 박 장관은“그 지역에 대해 가장 잘 아는 자치단체와 시민들의 의견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 맞는 것 같다”며 이 같은 의견을 냈다. 청사 활용과 관련해 대법원장과 함께 최고 의사결정권자의 한 분인 법무부 장관이 지역의 뜻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어서 전주시의 정책추진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현 전주지법과 전주지검은 일대 상권의 중심부에 있어 두 기관이 이전할 경우 슬럼화가 불가피하다. 그렇다고 민간에 매각할 경우 아파트 건립 등 난개발이 이뤄질 게 뻔하다. 구도심을 살리면서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부지 활용 방안이 마련돼야 하는 이유다. 법무부 장관의 관련 언급은 최적의 부지활용 방안을 찾도록 전주시와 시민들에게 사실상 선택권을 준 셈이다.
전주시는 이곳을 문화예술공간으로 활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왔다. 한 때 영화관람실과 전주기록원을 갖춘 첨단 디지털 도서관 건립이나 시립미술관 등이 거론되기도 했다. 최근에는 국립 전통미술관 건립에 방점을 뒀다. 민선 7기 들어 덕진공원, 한국소리문화의전당, 팔복동 공단을 잇는 덕진권역 뮤지엄밸리 조성과 연결 지어서다. 전주시는 국립 전통미술관 건립을 위해 타당성 용역비 등으로 내년도 10억원의 예산반영을 정부에 요구했으나 기획재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신‘한국문화원형 콘텐츠 체험·전시관’으로 이름을 바꿔 내년 국가예산에 사전 용역비를 반영시켰다. 이름은 바뀌었으나 내용적으로 전통미술관 설립을 위한 불씨를 살린 것이다.
청사 부지활용 관련 예산 확보와 박 법무부 장관의 지원 언급에 따라 전주시의 뮤지엄밸리 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그러나 국가예산을 책임지는 기획재정부를 설득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 현 소유권자인 대법원과 법무부의 적극적인 협력이 중요하다. 한승 전주법원장도 지난 국감에서 전통미술관과 법조3성 기념관 건립에 대해 좋은 방안이라는 취지를 밝힌 바 있다. 이제 대법원과 법무부가 전주지법·전주지검 청사를 지역의 문화자산으로 활용토록 하겠다는 공식 의사결정이 나오도록 해야 한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