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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민주주의를 향하여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에 대해 관심이 뜨겁다.

한 편에서는 ’자본시장의 촛불혁명‘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다른 편에서는 ’연금 사회주의‘가 시작되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외신들 역시 ‘이정표’라는 표현을 쓰며 국민연금의 역할에 주목하는 반응을 내놓고 있다.

국민들도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에 대해 높은 지지를 보내고 있다.

최근 실시한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여론조사에 의하면 국민연금 주주권행사에 대해 ‘대기업의 책임있는 자세를 요구하는 것으로 찬성한다’ 는 의견은 64.6%, ‘정부가 대기업의 기업활동과 경영에 개입하려는 것이므로 반대한다’는 의견은 28.3%에 불과해 찬성의견이 반대의견보다 36.3%P 더 높게 나타났다.

의결권 자문사인 국내의 한국기업지배구조연구원, 서스틴베스트 등과 세계 최대 자문사인 ISS도 대한항공 주총에서의 국민연금의 판단과 같은 입장을 내놓았다.

해외연기금도 같다. 해외 공적연금인 미국 플로리다연금, 캐나다연금, 브리티시컬럼비아투자공사 등 주요 외국인 주주도 국민연금과 같이 반대 의결권을 행사했다.

정치권 일각에서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에 대해 ‘사회주의’ 딱지를 붙이고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를 지분과 상관없이 5% 이내로 제한하자’는 식으로 자본주의 원리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주장도 있지만 정치권의 불필요한 개입은 오히려 기금의 안정적 운용을 저해할 뿐이다. 국민연금의 정당한 주주권 행사에 대해 기업들은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다. 국민연금은 ‘갑질’을 처벌하는 ’저승사자‘가 아니다. 정부 개입은 없다. 이번 결정은 전원 민간인으로 구성된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에서 내린 것이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중요한 것처럼 투자의 사회적 책임 또한 중요해지고 있다.

일찌감치 유엔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글로벌 컴팩트 협약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책임투자에 대한 원칙을 제시했다.

투자에서의 환경 사회 지배구조 즉 ESG 원칙을 고려하는 것 특히 그 중에서도 기업 지배구조 개선이 장기수익률 제고에 도움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일치된 연구결과가 있다.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사건이 드러났을 때 CEO가 책임을 지고 물러난 이후에도 보직을 유지하자 폭스바겐 2대 주주인 니더작센주 등 독일연기금들은 나머지 보직에서도 사퇴하라고 압박해 결국 물러나게 했다. 미국 캘리포니아 연기금은 월트디즈니 회장의 ’독단과 전횡이 심하다‘는 이유로 퇴출 운동을 벌여 연임을 저지했고, 뉴욕 공무원연금은 페이스북 CEO에 대해 ’경영악화와 가짜뉴스 방치‘ 등 이유로 퇴진을 추진 중이다.

이처럼 해외연기금들은 이미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해 왔다. 연기금 투자자의 주주권 행사의 목적은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창출을 위해 기업의 가치를 제고하고 주주이익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국민연금도 2013년, 16년에도 조양호 회장 연임 반대표를 던졌으며 이번이 3번째 반대다.

국민연금과 같은 대형 연기금을 ‘보편적 소유자(Universal Owner)’라고 부른다. 국민연금은 총수일가의 이익에만 골몰하는 ‘갑질 오너’가 아니라 경제와 시장과 산업 전반을 떠받치는 ‘지렛대’ 역할을 담당한다. 국민연금은 시장에 투자하면서 시장에서 이익을 보거나 손실을 입기도 하지만 장기적으로 시장과 함께 성장해간다.

연금의 주주권 행사는 기업가치 제고를 통해 주주로서의 장기이익을 실현하려는 것이고 결국 기업과 같이 성장하는 것이 목표다.

그런 면에서 국민연금은 단기수익을 목표로 하는 행동주의 펀드와 구별되고, 도덕적 윤리적 판단을 앞세우는 시민단체와도 다르다. 국민들이 낸 돈으로 조성된 기금을 국민 노후를 위해 관리하는 국민연금의 정당한 주주권 행사는 연금사회주의가 아니라 연금자본주의고 나아가 연금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길이다.

‘국민이 주인인 연금’을 선언한 국민연금은 지속가능한 장기이익 실현을 목표로 오직 국민만 바라보며 나아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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