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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남원 원룸 사망사건 60대 여성 검찰 송치

피의자, 여전히 혐의 부인

속보=남원경찰서는 13일 동거하던 남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A씨(63·여)를 검찰에 구속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6, 7일자 4면)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2일 새벽 남원시 광치동 동거남 B씨(51)의 원룸에서 잠자던 B씨를 흉기로 한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지난달 21일 B씨와 말다툼을 한 뒤 집 밖으로 나갔다가 같은 날 오후 10시10분께 귀가, B씨가 자는 틈을 타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본인이 도착했을 때 이미 피해자가 숨진 상태였다며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체에서 주저흔이 없는 점, 집안에서 발견된 흉기에서 A씨의 DNA가 나온 점, A씨가 입던 옷에서 피해자의 혈흔이 발견된 점, A씨가 사체를 발견한 이후 신고 하지 않은 점 등을 살인 근거로 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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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승현 esh1578@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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