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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 지난 상품권, 발행일로부터 5년 이내 90% 환급 가능

명절연휴, 기념일, 졸업·입학시즌에 주고받는 선물로 상품권을 빼놓을 수 없다. 최근에는 간편하게 전송이 가능하고, 상대방이 원하는 물건을 모바일과 인터넷으로 구입할 수 있는 형태의 모바일 상품권, 모바일 기프티콘 등 신유형 상품권이 인기다.

이를 반영하듯 최근 3년(2016~2018년)간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상품권 관련 소비자상담은 총 8253건으로, 설 연휴와 졸업시즌이 포함된 1,2월에 특히 많이 접수됐다.

피해유형을 분석해보면 유효기간 경과로 사용거부, 유효기간 이내 사용거절, 잔액 환급거부, 상품권 미인도와 같은 피해가 발생되고 있었다.

이러한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구입시 발행일과 유효기간을 확인하여 유효기간내 사용해야 한다.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권도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일정비율(90%)을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유효기간이 지났더라도 발행일을 확인해 환급을 요구한다.

또한 상품권 사용시 상품권 권면금액이 1만원 초과일 경우 권면금액의 60%(상품권 권면금액이 1만원 이하일 경우 80%)이상에 해당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고 나머지 잔액환급을 요구할 수 있다.

요즘 인기가 많은 모바일상품권은 유효기간이 짧을 뿐 아니라 유효기간이 경과하면 사용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모바일 상품권은 짧은 유효기간, 사용시간 제한, 가맹점 제한 등 예상치 못한 조건이 붙는 경우가 많으므로 구입 시 꼼꼼히 살핀다. 특히, 이벤트, 프로모션 등의 사유로 무상으로 제공받은 모바일상품권은 유효기간이 경과하면 사용하지 못하거나 환급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상품권 중에는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 수가 적은 경우도 있으므로 구입 전 가맹점 종류, 소재지, 영업 여부 등을 확인하여 사용이 용이한 상품권을 구입하는게 좋다. 또한 상품권은 권면에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을 표시해 두는 경우가 많은데 표시된 가맹점이라도 폐업 또는 영업을 중단했거나, 원거리에 소재한 경우가 있으므로 사용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한 후 구입한다.

설날, 추석, 졸업·입학 등 상품권 수요가 많은 기간에 가격 대폭 할인 등의 광고로 현혹한 후 결제 조건으로 대량구입을 유인하는 상품권 판매처는 이용하지 않아야한다. 상품권 수요가 집중되는 명절에 대폭할인 등을 내세우며 10장 단위로 대량구입 또는 현금 결제를 유도하는 판매업체 또는 개인은 사기수법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되도록 이용하지 않는다.

구매 전 업체의 신원정보를 확인하거나 구매안전서비스(ESCROW) 가입사실을 확인한 후 이용하는 것이 좋다.

상품권 구매시 또는 이용과정에서 소비자피해가 발생하면 전북소비자정보센터를 통해 중재 및 피해구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전북소비자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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