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1세대 1주택 비과세 - 주택의 범위

주택이란 주택법과 소득세법, 대법원판례 등을 종합해 보면 “건축물관리대장등 공부상의 용도구분과 건축 및 용도변경에 대한 허가 및 등기여부와 관계없이 거주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건축물, 즉 사람이 상시 거주하고 있는 건물 및 그 부속 토지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무허가 주택이나 공부상의 용도에 상관없이 주택으로 또는 주택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아래의 몇 가지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무허가주택

원칙적으로 주택은 관할 관청에 신고나 허가 절차를 밟아서 건축을 해야 하는데 건축허가를 받지 않거나 불법으로 증축, 용도변경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2)공가(빈집)와 폐가

구도심이나 시골의 경우 실정법상 공부상에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사람이 살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처럼 일시적으로 사람이 살지 않더라도 주거의 기능을 갖추고 있고, 향후에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아야 하며, 장기간 방치되어 외관상으로나 실질적으로 주택의 기능을 상실한 폐가의 경우에는 비록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더라 하더라도 주택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3)실질적인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건축물은 원래의 허가요건대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주택을 식당이나 사무실, 점포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때 판단기준은 건물의 시설상태, 사실상의 용도, 사용주기 및 기간을 들 수 있으며, 건물의 시설상태란 세대원이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용도에 적합하고 언제든지 주택으로 이용이 가능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또한 사용용도의 경우 세대원이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하여야 하므로 점포에 딸린 방은 주택으로 볼 수 없고, 비상시나 일시적으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볼 수 없습니다.

 

/ 노인환 한국·미국세무사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치일반李대통령, 국회 초당적 협력 요청... “단결과 연대에 나라 운명 달려”

국회·정당“‘핵융합(인공태양) 발전’ 에너지 패권의 핵심”

국회·정당“제2중앙경찰학교 부지 남원으로”

정치일반전북도청은 국·과장부터 AI로 일한다…‘생성형 행정혁신’ 첫 발

정치일반전북 ‘차세대 동물의약품 규제자유특구’ 후보 선정…동물헬스케어 산업 가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