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05 01:22 (Wed)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오피니언 chevron_right NGO 칼럼
일반기사

전주시 ‘특례시’로 더 이상 행정력 낭비할 이유 없다

김영기 객원 논설위원(참여자지전북시민연대 대표)

김영기 객원논설위원·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대표
김영기 객원논설위원·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대표

집권 여당인 더불어 민주당은 11일, 지난 6월 국무회의를 통과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에서 ‘특례시 기준’을 빼고 제출하기로 하였다. 12일에는 국회에서 특례시 관련 공청회가 열렸다. 특례시 지정을 부각하려던 공청회는 필요성을 설파하는 의견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기초자치단체들의 반대 주장 등으로 논란과 강력한 반대를 확인하는 자리가 되었다. 특례시는 명칭 부여 기준을 ‘인구 100만 명 이상 및 인구 50만 이상에 일정 요건을 갖춘 대도시’로 규정하여 100만 이상의 도시인 수원. 고양. 용인. 창원과 50만 이상 100만 이하 도시인 성남, 청주, 전주, 부천, 화성, 남양주, 안산, 안양, 천안, 김해, 평택, 포항이 대상이다. 시도 단체장 협의회에서는 결의문 채택을 통해 행정계층구조의 복잡화, 비특례시와의 위화감 조성, 재정 격차 심화에 대한 염려 등으로 지역균형발전을 저해한다는 우려가 있고 국회에서 다수 법안이 발의되어 있는 쟁점인 관계로 지방자치법에서 분리하여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별도의 의견 수렴을 통해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도 기초자치단체들은 특례시가 지정되면 ‘특’ 자 도시 인구는 3900만 명이고 나머지는 1100만 명으로 특별시, 특례시 공화국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청주시가 충북 전체 인구의 53%를 차지하고 있는 충북지역의 9개 기초단체들은 청주시 특례시 지정을 공식적으로 반대하였다.

특히 시도지사 협의회장인 송하진 지사가 청와대 대통령 면담 과정에서 협의회장 자격으로 특례시 반대와 우려를 전달했고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시종 충북지사는 국정감사장에서 분명한 반대 의사를 표명하였다. 이재명 지사는 더해 전주시는 차라리 광역시가 없는 도의 형평성 차원에서 특례시가 아니라 광역시를 추진해야 한다고 발언했다고 하니 지역, 행정 계층 구조 사이에 의견 차이와 반대로 인한 갈등과 분열이 있는 사안이 국회를 통과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정설이다.

전주시장의 강력 추진 의지에도 불구하고 특례시 문제는 거의 물 건너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례시 지정에 행정력을 동원하며 올인하고 있는 전주시는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출구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출구 전략은 행정구조의 분리가 아니라 행정 통합이 답이다. 타 지역은 광주·전남,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대전·충남·세종 통합을 제안하는 등 거대 도시와 경제권 확보를 통해 수도권과 글로벌 시대에 대응하려는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다. 택지개발지구 등의 지정 권한과 지방채 발행, 지방연구원의 독자적 설립 등이 가능하나 재정분권이 포함되지 않아 실익도 거의 없고 불확실성에 빠진 특례시 문제에서 빨리 탈출해야 한다. 논란은 정치권과 국회에 넘기고 다른 중요한 현안 사업으로 방향을 틀어야 한다. 지역 간의 이해가 충돌하는 사안은 사전에 충분한 소통과 논의를 통해 의견을 모아내고 연대하지 못하면 이번 특례시 논란처럼 결정적인 순간에 표류할 수 있다는 사실이 다시금 확인되고 있다.

답은 누구나 알고 있다. 전북의 주요 현안이나 이해충돌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앞장서서 단체장협의회를 상설화하여 명실상부하게 지역 간의 사업과 이해 충돌을 조정하고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자체 사이에 소송과 논란으로 행정력을 낭비하는 것은 소통과 연대의 정신을 망각하고 눈앞의 이익만을 의식한 소지역 이기주의와 소아병적 행정이다. 전북 낙후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이다. 소통과 연대의 정신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이다. /김영기 객원 논설위원(참여자지전북시민연대 대표)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오피니언섹션